장기보유 주식에 세제 혜택…누가 어떤 혜택 받나요?

입력 2020.12.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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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눈길 끄는 '2021 경제정책방향' 자료 속 두 문장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한 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목표와 수단을 설명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장률, 고용, 물가, 수출, 소비를 망라하는 150여 쪽의 보도자료 가운데 핵심만 뽑아 전하다 보면 빠지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방대한 내용의 핵심을 잘 설명해야 하는 정부도 그중에 또 핵심만 추려 전달해야 하는 기자들도 매년 이맘때 머리를 싸매야 합니다.

그런 제약 때문에 못 전해드린 중요한 한 가지를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추진'입니다. 보도자료 속 관련 내용은 단 두 문장입니다.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하여 2021년 중 제도개선 방안 검토"


대체 어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 준다는 걸까요?


■ 30년 전 삼성전자 주식 산 A씨,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까?

"1987년쯤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30년 넘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장기 주식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 설명에 따르면, 우선 장기보유한 '종목'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보유한 위 사례가 혜택을 받게 되죠.

얼마나 해야 장기 보유냐, 미국의 경우 장기보유의 기준이 1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을 장기보유로 보기 어렵고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계좌'별로 따지는 겁니다. 주식뿐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지정된 금융투자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도록 하고, 이 계좌를 수년 동안 유지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한 종목의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만 최선인가, 그것보다는 종목이나 투자 형식을 몇 번 바꾼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에 투자를 오래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인 셈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 금융투자 계좌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아예 비과세? 깎아주는 방법은…

그렇다면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깎아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소득/세액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처럼, 장기 투자 금액만큼 세금을 되돌려 주는 거죠.

두 번째로 투자된 자산에서 배당이나 이자,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에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아예 비과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 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왜 줘야 할까?

정부는 "시중 자금 단기화 현상을 완화,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검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중에 넘치는 돈이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본시장으로 가서 아이디어는 있지만, 당장 사업자금이 없는 기업에 공급되는 게 생산적이라는 겁니다.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돈을 굴려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장기투자자에 대해 우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에서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아귀가 맞는 시점인 겁니다.

■ 자산가만 혜택…절세 활용 수단 우려도

그렇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은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자본가들이 절세를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7월 일부 언론이 "주식 장기 보유 세금 혜택 안 준다는 한국"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쓴 데 대해 설명자료를 내면서 "장기보유 특례는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전장치' 마련할 듯…기준에 논란 일수도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액의 한도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 과정에서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듯,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의 기간이나 액수 같은 기준을 놓고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언제 발표할까? 정부 "적절한 시기에 발표"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올해 안에 갖추고 금융회사도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방향만 잡은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갖춰지는 대로 대외적으로 발표할 텐데,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습니다."

장기보유 세제 혜택은 언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이미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이 된 만큼 해가 바뀌면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투자 인구가 늘어난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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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보유 주식에 세제 혜택…누가 어떤 혜택 받나요?
    • 입력 2020-12-19 08:04:21
    취재K

■ 투자자 눈길 끄는 '2021 경제정책방향' 자료 속 두 문장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한 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목표와 수단을 설명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장률, 고용, 물가, 수출, 소비를 망라하는 150여 쪽의 보도자료 가운데 핵심만 뽑아 전하다 보면 빠지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방대한 내용의 핵심을 잘 설명해야 하는 정부도 그중에 또 핵심만 추려 전달해야 하는 기자들도 매년 이맘때 머리를 싸매야 합니다.

그런 제약 때문에 못 전해드린 중요한 한 가지를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추진'입니다. 보도자료 속 관련 내용은 단 두 문장입니다.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하여 2021년 중 제도개선 방안 검토"


대체 어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 준다는 걸까요?


■ 30년 전 삼성전자 주식 산 A씨,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까?

"1987년쯤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30년 넘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장기 주식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 설명에 따르면, 우선 장기보유한 '종목'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보유한 위 사례가 혜택을 받게 되죠.

얼마나 해야 장기 보유냐, 미국의 경우 장기보유의 기준이 1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을 장기보유로 보기 어렵고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계좌'별로 따지는 겁니다. 주식뿐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지정된 금융투자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도록 하고, 이 계좌를 수년 동안 유지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한 종목의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만 최선인가, 그것보다는 종목이나 투자 형식을 몇 번 바꾼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에 투자를 오래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인 셈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 금융투자 계좌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아예 비과세? 깎아주는 방법은…

그렇다면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깎아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소득/세액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처럼, 장기 투자 금액만큼 세금을 되돌려 주는 거죠.

두 번째로 투자된 자산에서 배당이나 이자,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에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아예 비과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 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왜 줘야 할까?

정부는 "시중 자금 단기화 현상을 완화,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검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중에 넘치는 돈이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본시장으로 가서 아이디어는 있지만, 당장 사업자금이 없는 기업에 공급되는 게 생산적이라는 겁니다.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돈을 굴려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장기투자자에 대해 우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에서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아귀가 맞는 시점인 겁니다.

■ 자산가만 혜택…절세 활용 수단 우려도

그렇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은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자본가들이 절세를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7월 일부 언론이 "주식 장기 보유 세금 혜택 안 준다는 한국"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쓴 데 대해 설명자료를 내면서 "장기보유 특례는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전장치' 마련할 듯…기준에 논란 일수도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액의 한도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 과정에서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듯,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의 기간이나 액수 같은 기준을 놓고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언제 발표할까? 정부 "적절한 시기에 발표"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올해 안에 갖추고 금융회사도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방향만 잡은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갖춰지는 대로 대외적으로 발표할 텐데,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습니다."

장기보유 세제 혜택은 언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이미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이 된 만큼 해가 바뀌면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투자 인구가 늘어난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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