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임대·임차인이 말하는 해법은? “임대료 멈춤보다는 상생”

입력 2020.12.19 (09:00) 수정 2020.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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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까지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대출받은 규모만 7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685조 9천억 원보다 10.25% 늘어난 액수인데, 지난해 연간 증가율(9.71%)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자료).

국회에서는 임대인이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자영업자의 95%가 임차인이라 대부분 환영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달랐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 정책 확대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왼쪽: 서울 구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숙자 씨                 오른쪽: 서울 구로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용관 씨 왼쪽: 서울 구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숙자 씨 오른쪽: 서울 구로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용관 씨

■"'착한 임대인' 만나는 건 복불복?"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부담은 단연 임대료입니다. 매달 나가는 점포 운영비 중에 10~20%, 많게는 50%이상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소상공인연합회)

서울 구로구에서 1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숙자 씨는 매출이 얼마나 줄었느냐는 질문을 하자 대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날 수입의 전부라는 금액, 5천 원권 2장까지 합해도 7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와 각종 공과금, 임대료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나마도 손님이 있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 씨는 이미 임대료는 몇달치 밀려 있고 전기요금도 끊기기 직전에야 겨우겨우 내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임대인 얼굴을 볼 낯도 없지만 주 씨는 당분간 만이라도 임대료를 20% 정도 깎아줄 수 없겠냐고 물었다는데요. 돌아온 답은 "20%는 안되고 10%는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 씨는 " 임대인도 나름대로 생활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다"며 "어차피 밀리고 있어서 서운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까 싶었지만 버틸수록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영업이 아예 금지된 코인노래방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만 120일, 넉 달 가까이 영업을 못하고 있지만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꼬박꼬박 지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월세가 200만 원인데 (다른비용 다 합쳐서) 400~500만 원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인건비 빼고 그냥 앉아서 나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시작한 가게인데 대출금을 갚기는 커녕 또 다른 대출을 받아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출 한도 초과로 이제는 빚도 더 낼 수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A씨의 임대료 부담이 조금은 줄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매달 200만 원의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지난달 임대료에서 10%를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같이 힘내보자'는 임대인의 문자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도 했는데요. 문제는 언제까지 임대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지 A씨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임대인의 '선의'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임대인에게 받은 임대료 감면분 돌려준 상인

서울 구로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용관 씨는 14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조영금 할머니를 '어매'('어머니'의 방언)라고 부를 정도로 편한 사이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조 할머니가 매달 봉투를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에는 임대료의 20%가 들어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조 할머니가 임대료를 계속 돌려주자, 김 씨는 오히려 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의 조 할머니가 임대료만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무작정 계속 임대인에게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할머니는 "벌이가 없어서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는 임대료가 너무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돌려준 임대료는 장사가 너무 안되는것 같아서 보낸 성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다른 임대인 신 모 씨도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료로 대출 이자를 내고 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 모르고, 복잡하고, 혜택 작고

'착안 임대인'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분들을 지원해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인하자는건데요. 임대료 감면 금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데 지난 4월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두번 연장돼 내년 6월까지입니다.

조 할머니의 경우는 고령인 탓도 있겠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신 씨는 준비 서류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1월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갱신한 계약서 사본, 확약서나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나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료 감면분의 50%만 인정되면서 혜택도 크지 않아 불편을 감수하고 착한 임대인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한 착한 임대인은 5천9백 명 정도에 불과한데요. 270만 명 소상공인 사업체의 95%가 임차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수혜 인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종합 대책 절실

설사 착한 임대인 정책의 혜택을 받아 임대료를 감면받고 있다 해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황태연 씨는 "임대인도, 저도 슬슬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임대료 감면은 분명 고마운 일이지만 매출도 계속 줄고 있어 매달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황 씨는 결국 오래 고민하다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폐업하려고 알아보니 소상공인 대출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은행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실상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폐업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선 10명 가운데 7명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대출 상환은 물론,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 등 폐업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감수하고 부동산을 내놔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가 하루 아침에 끝날 일이 아닌만큼 지원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책정해 장기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며 용처를 정한 핀셋 지원보다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가 오가는 지금, 가능한 모든 대책을 대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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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임대·임차인이 말하는 해법은? “임대료 멈춤보다는 상생”
    • 입력 2020-12-19 09:00:14
    • 수정2020-12-19 09:00:51
    취재후·사건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까지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대출받은 규모만 7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685조 9천억 원보다 10.25% 늘어난 액수인데, 지난해 연간 증가율(9.71%)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자료).

국회에서는 임대인이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자영업자의 95%가 임차인이라 대부분 환영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달랐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 정책 확대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왼쪽: 서울 구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숙자 씨                 오른쪽: 서울 구로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용관 씨
■"'착한 임대인' 만나는 건 복불복?"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부담은 단연 임대료입니다. 매달 나가는 점포 운영비 중에 10~20%, 많게는 50%이상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소상공인연합회)

서울 구로구에서 1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숙자 씨는 매출이 얼마나 줄었느냐는 질문을 하자 대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날 수입의 전부라는 금액, 5천 원권 2장까지 합해도 7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와 각종 공과금, 임대료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나마도 손님이 있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 씨는 이미 임대료는 몇달치 밀려 있고 전기요금도 끊기기 직전에야 겨우겨우 내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임대인 얼굴을 볼 낯도 없지만 주 씨는 당분간 만이라도 임대료를 20% 정도 깎아줄 수 없겠냐고 물었다는데요. 돌아온 답은 "20%는 안되고 10%는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 씨는 " 임대인도 나름대로 생활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다"며 "어차피 밀리고 있어서 서운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까 싶었지만 버틸수록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영업이 아예 금지된 코인노래방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만 120일, 넉 달 가까이 영업을 못하고 있지만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꼬박꼬박 지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월세가 200만 원인데 (다른비용 다 합쳐서) 400~500만 원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인건비 빼고 그냥 앉아서 나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시작한 가게인데 대출금을 갚기는 커녕 또 다른 대출을 받아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출 한도 초과로 이제는 빚도 더 낼 수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A씨의 임대료 부담이 조금은 줄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매달 200만 원의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지난달 임대료에서 10%를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같이 힘내보자'는 임대인의 문자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도 했는데요. 문제는 언제까지 임대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지 A씨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임대인의 '선의'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임대인에게 받은 임대료 감면분 돌려준 상인

서울 구로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용관 씨는 14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조영금 할머니를 '어매'('어머니'의 방언)라고 부를 정도로 편한 사이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조 할머니가 매달 봉투를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에는 임대료의 20%가 들어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조 할머니가 임대료를 계속 돌려주자, 김 씨는 오히려 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의 조 할머니가 임대료만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무작정 계속 임대인에게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할머니는 "벌이가 없어서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는 임대료가 너무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돌려준 임대료는 장사가 너무 안되는것 같아서 보낸 성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다른 임대인 신 모 씨도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료로 대출 이자를 내고 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 모르고, 복잡하고, 혜택 작고

'착안 임대인'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분들을 지원해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인하자는건데요. 임대료 감면 금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데 지난 4월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두번 연장돼 내년 6월까지입니다.

조 할머니의 경우는 고령인 탓도 있겠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신 씨는 준비 서류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1월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갱신한 계약서 사본, 확약서나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나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료 감면분의 50%만 인정되면서 혜택도 크지 않아 불편을 감수하고 착한 임대인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한 착한 임대인은 5천9백 명 정도에 불과한데요. 270만 명 소상공인 사업체의 95%가 임차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수혜 인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종합 대책 절실

설사 착한 임대인 정책의 혜택을 받아 임대료를 감면받고 있다 해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황태연 씨는 "임대인도, 저도 슬슬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임대료 감면은 분명 고마운 일이지만 매출도 계속 줄고 있어 매달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황 씨는 결국 오래 고민하다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폐업하려고 알아보니 소상공인 대출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은행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실상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폐업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선 10명 가운데 7명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대출 상환은 물론,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 등 폐업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감수하고 부동산을 내놔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가 하루 아침에 끝날 일이 아닌만큼 지원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책정해 장기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며 용처를 정한 핀셋 지원보다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가 오가는 지금, 가능한 모든 대책을 대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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