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어긴 민노총 대구본부장 집행유예

입력 2020.12.19 (21:48) 수정 2020.12.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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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집회 금지 통보에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집회 제한 행정 명령을 내린 지난 6월 2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3천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지난 7월 22일에도 대구 반월당에서 천200여 명이 모인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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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금지’ 어긴 민노총 대구본부장 집행유예
    • 입력 2020-12-19 21:48:15
    • 수정2020-12-19 21:51:16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이 집회 금지 통보에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집회 제한 행정 명령을 내린 지난 6월 2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3천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지난 7월 22일에도 대구 반월당에서 천200여 명이 모인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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