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서울 1인가구 26.6만원→31만 원

입력 2020.12.21 (11:03) 수정 2020.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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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내년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가구와 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올해 26만6천 원에서 내년 3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울 4인가구는 올해 41만 5천 원에서 내년엔 48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상대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도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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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1 11:03:23
    • 수정2020-12-21 12:00:47
    경제
내년부터 저소득층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내년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가구와 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올해 26만6천 원에서 내년 3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울 4인가구는 올해 41만 5천 원에서 내년엔 48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상대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도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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