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부부간 돈 거래도 증여일까요?

입력 2020.1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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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에 있어서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즉 6억 원을 넘는 부분에서는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부 간 증여는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혹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wtFxOZL_I8&t=1s

현행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넘는 돈이 오간 것이 문제가 돼 증여세가 추징되고,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부부간 돈거래를 문제 삼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이 부부 간 증여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남편 월급을 아내가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도 증여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 시 위자료로 주고받는 부동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데 이건 뭘까요.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방송요약

1. 부부 별산제와 금융실명제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부부재산을 각자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에 따라 차명 계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남편 돈을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했다가 세무당국에 의해 증여로 추정돼 소명을 요구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 그리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생활비 등의 경우 문제 되지 않지만, 그 규모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도 이런 경우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혼할 때도 세금 낸다?

이혼할 때도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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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부부간 돈 거래도 증여일까요?
    • 입력 2020-12-21 15:59:37
    속고살지마
부부 간 증여에 있어서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즉 6억 원을 넘는 부분에서는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부 간 증여는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혹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wtFxOZL_I8&t=1s

현행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넘는 돈이 오간 것이 문제가 돼 증여세가 추징되고,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부부간 돈거래를 문제 삼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이 부부 간 증여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남편 월급을 아내가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도 증여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 시 위자료로 주고받는 부동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데 이건 뭘까요.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방송요약

1. 부부 별산제와 금융실명제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부부재산을 각자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에 따라 차명 계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남편 돈을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했다가 세무당국에 의해 증여로 추정돼 소명을 요구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 그리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생활비 등의 경우 문제 되지 않지만, 그 규모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도 이런 경우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혼할 때도 세금 낸다?

이혼할 때도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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