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입력 2020.12.21 (18:22)
수정 2020.12.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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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음료나 생수 등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폐 페트병 원료를 재생섬유로 활용해 의류산업 등을 육성할 수 있지만, 그간 혼합 배출로 인해 페트병의 약 10%만 재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폐 페트병 원료를 재생섬유로 활용해 의류산업 등을 육성할 수 있지만, 그간 혼합 배출로 인해 페트병의 약 10%만 재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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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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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18:22:37
- 수정2020-12-21 18:27:39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음료나 생수 등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폐 페트병 원료를 재생섬유로 활용해 의류산업 등을 육성할 수 있지만, 그간 혼합 배출로 인해 페트병의 약 10%만 재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폐 페트병 원료를 재생섬유로 활용해 의류산업 등을 육성할 수 있지만, 그간 혼합 배출로 인해 페트병의 약 10%만 재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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