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는 30일 마지막 재판

입력 2020.12.21 (18:45) 수정 2020.12.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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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30일 재판을 끝으로 선고만 남기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오늘(21일) 열고, 오는 30일을 이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계획대로 재판이 이날 마무리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위법 행위에 대해 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 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최종 변론을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는 특별검사와 변호인 측이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올해 초 삼성이 재범 방지책의 일환으로 재정비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하고 관련 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먼저 특검은 재판부가 당초 언급한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판단 기준은 ‘기업총수도 무서워 할 정도의 실효성’이라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감시제도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심리위원들의 점검 결과를 보면, ‘재판부가 요청한 평가사항’에 근거해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긍정한 의견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18개의 구체적 점검 항목별로 보면 위원들이 각각 10개, 16개, 18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이같은 점검 결과를 통해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 재범 방지대책은 아님이 명백해졌다며, 이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인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준법감시제도 점검 결과는 오히려 범행 후에도 진지한 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형을 가중할 사유로 평가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재용)과 삼성이 약속하고 실제 이행한 준법감시제도 개선 내용이 ‘재판용의 허울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변화’였다는 점이 이번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결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홍순탁 위원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봤지만, 강일원 위원은 “실효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최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 등 종전보다 강화된 준법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경수 위원 역시 “관계사와 준법지원인, 준법감시위, 최고경영진의 준법의지와 준법문화라는 세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총수 의지 등이 지속되면 지속가능성도 문제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점검 항목별 중요도가 달라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개수를 세는 것은 무용하고, 몇 개 이상이면 준법감시제도에 실효성이 있다고 결론내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부적절하다”면서 특검의 의견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에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볼지,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는 모두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해도 여러 양형 조건 중 하나이지,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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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2-21 1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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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30일 재판을 끝으로 선고만 남기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오늘(21일) 열고, 오는 30일을 이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계획대로 재판이 이날 마무리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위법 행위에 대해 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 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최종 변론을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는 특별검사와 변호인 측이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올해 초 삼성이 재범 방지책의 일환으로 재정비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하고 관련 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먼저 특검은 재판부가 당초 언급한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판단 기준은 ‘기업총수도 무서워 할 정도의 실효성’이라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감시제도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심리위원들의 점검 결과를 보면, ‘재판부가 요청한 평가사항’에 근거해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긍정한 의견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18개의 구체적 점검 항목별로 보면 위원들이 각각 10개, 16개, 18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이같은 점검 결과를 통해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 재범 방지대책은 아님이 명백해졌다며, 이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인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준법감시제도 점검 결과는 오히려 범행 후에도 진지한 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형을 가중할 사유로 평가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재용)과 삼성이 약속하고 실제 이행한 준법감시제도 개선 내용이 ‘재판용의 허울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변화’였다는 점이 이번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결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홍순탁 위원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봤지만, 강일원 위원은 “실효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최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 등 종전보다 강화된 준법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경수 위원 역시 “관계사와 준법지원인, 준법감시위, 최고경영진의 준법의지와 준법문화라는 세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총수 의지 등이 지속되면 지속가능성도 문제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점검 항목별 중요도가 달라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개수를 세는 것은 무용하고, 몇 개 이상이면 준법감시제도에 실효성이 있다고 결론내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부적절하다”면서 특검의 의견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에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볼지,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는 모두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해도 여러 양형 조건 중 하나이지,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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