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종부세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0.12.22 (15:03) 수정 2020.12.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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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2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의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부과해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의 행위가 신뢰 보호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에는 이 전 처장을 비롯해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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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종부세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20-12-22 15:03:15
    • 수정2020-12-22 15:06:48
    사회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2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의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부과해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의 행위가 신뢰 보호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에는 이 전 처장을 비롯해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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