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간 징계 결정은 단 3건?…스포츠 윤리센터 출발부터 삐걱

입력 2020.12.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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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설립된 스포츠 윤리센터가 출범 4개월 만에 삐걱거리고 있다.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센터장으로 한 스포츠 윤리센터는 지난 8월 5일 그 시작을 알렸다. 사무실 정비 및 직원 채용까지 약 한 달이 걸렸고, 9월 초가 돼서야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

스포츠 비리 척결을 위해 4개월의 시간이 온전히 쓰여도 모자랄 상황, 하지만 투명한 스포츠계를 만들 목적으로 출범한 스포츠 윤리센터는 내부에서부터 불투명한 잡음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스포츠 윤리센터 내의 노조인 바른 조합은 이숙진 센터장이 비정상적으로 기관을 이끌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폭언, 갑질, 급여 문제 등 8개 분야 27개 항목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가 접수된 곳 중 하나인 문체부의 경우,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 윤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번 진정에 대해 문체부는, 이번 주까지 스포츠 윤리센터 측에, 노조가 제기한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답변으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4개월간 업무 성과도 제로?

센터장과 직원 사이의 갈등뿐 아니라 스포츠 윤리센터는 본연의 업무 수행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월여간 스포츠 윤리센터에 상담 및 신고된 민원은 200건이 넘고 그중 90여 건이 정식 접수 처리가 됐다. 하지만 90여 개의 접수건 중 실제 조사가 진행돼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용 보완, 문구 수정 등을 이유로 해당 종목에 징계를 권고할 주체인 문체부에 내용이 제때 보고되지 않았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지난 달, 조사가 완료된 안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심의 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다.

그중 장애인 체육 종목과 관련된 한 건이 징계 판정을 받았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문체부에 이 내용이 바로 보고돼야 했고, 문체부의 지시 아래 해당 단체는 스포츠 공정위를 열어 피의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과정으로 이 징계는 아직도 문체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윤리센터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조사관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건은 제가 직접 조사한 건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징계 결정 후에도 문구 수정, 조사 내용 보완 등 윤리 센터 고위 관계자 측에서 불필요한 추가 수정을 계속해서 요구한 상황이라 아직도 문체부에 징계 내용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계속해서 수정하라는 격인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40일 가까운 기간에도 불과 3건밖에 안 되는 징계 결정에 대해 스포츠 윤리센터의 한 관계자는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피해자·피의자가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3건도 적은 개수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특별사법경찰 법안 등이 통과된다면 조사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단순한 수치로 윤리센터의 4개월간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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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간 징계 결정은 단 3건?…스포츠 윤리센터 출발부터 삐걱
    • 입력 2020-12-22 16:44:39
    스포츠K

스포츠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설립된 스포츠 윤리센터가 출범 4개월 만에 삐걱거리고 있다.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센터장으로 한 스포츠 윤리센터는 지난 8월 5일 그 시작을 알렸다. 사무실 정비 및 직원 채용까지 약 한 달이 걸렸고, 9월 초가 돼서야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

스포츠 비리 척결을 위해 4개월의 시간이 온전히 쓰여도 모자랄 상황, 하지만 투명한 스포츠계를 만들 목적으로 출범한 스포츠 윤리센터는 내부에서부터 불투명한 잡음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스포츠 윤리센터 내의 노조인 바른 조합은 이숙진 센터장이 비정상적으로 기관을 이끌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폭언, 갑질, 급여 문제 등 8개 분야 27개 항목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가 접수된 곳 중 하나인 문체부의 경우,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 윤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번 진정에 대해 문체부는, 이번 주까지 스포츠 윤리센터 측에, 노조가 제기한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답변으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4개월간 업무 성과도 제로?

센터장과 직원 사이의 갈등뿐 아니라 스포츠 윤리센터는 본연의 업무 수행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월여간 스포츠 윤리센터에 상담 및 신고된 민원은 200건이 넘고 그중 90여 건이 정식 접수 처리가 됐다. 하지만 90여 개의 접수건 중 실제 조사가 진행돼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용 보완, 문구 수정 등을 이유로 해당 종목에 징계를 권고할 주체인 문체부에 내용이 제때 보고되지 않았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지난 달, 조사가 완료된 안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심의 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다.

그중 장애인 체육 종목과 관련된 한 건이 징계 판정을 받았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문체부에 이 내용이 바로 보고돼야 했고, 문체부의 지시 아래 해당 단체는 스포츠 공정위를 열어 피의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과정으로 이 징계는 아직도 문체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윤리센터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조사관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건은 제가 직접 조사한 건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징계 결정 후에도 문구 수정, 조사 내용 보완 등 윤리 센터 고위 관계자 측에서 불필요한 추가 수정을 계속해서 요구한 상황이라 아직도 문체부에 징계 내용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계속해서 수정하라는 격인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40일 가까운 기간에도 불과 3건밖에 안 되는 징계 결정에 대해 스포츠 윤리센터의 한 관계자는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피해자·피의자가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3건도 적은 개수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특별사법경찰 법안 등이 통과된다면 조사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단순한 수치로 윤리센터의 4개월간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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