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구체적 기준은?

입력 2020.12.23 (06:42) 수정 2020.12.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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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수도권은 오늘부터, 전국적으론 내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 또는 권고되지만 이 '사적 모임'의 기준을 비롯해 헷갈리는 점 많으실 텐데요.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과 관련 궁금증에 방역 당국이 답했습니다.

[리포트]

["(사적 모임 기준은) 공적인 모임을 배제한 모든 모임을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공적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에 필히 수반되는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단위에서 5인 이상 집합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식사 자체를 금지하는 강제행정명령으로 발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이고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감염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이 행정명령을 발동시킨 바 있습니다."]

["5인 이상은 예매도 할 수 없고 동반입장도 안 되며 그 5인 이상의 집합, 식당 안에서 모이시는 것도 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8분이 오셔서 4명씩 2테이블에 앉는 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8분 자체가 식당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예배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들이나 지원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혹은 음향이라든지 그러한 지원인력들까지 포함해서 20여 인 이내의 인원 기준으로 영상제작이나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을 합쳐서 그 내에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폐쇄가 가능한 시설들은 최대한 폐쇄할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정동진같이 공개 개방된 곳이라서 시설의 폐쇄 자체라고 하는 개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줄을 긋는다든지 출입금지 안내판을 여러 군데 게시한다든지 관리인원이 관리한다든지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한 밀집을 막게 될 것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에 따라서 면책되거나 위약금 50%를 감경하는 기준들을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약취소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바로 후속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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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3 06:42:39
    • 수정2020-12-23 0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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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수도권은 오늘부터, 전국적으론 내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 또는 권고되지만 이 '사적 모임'의 기준을 비롯해 헷갈리는 점 많으실 텐데요.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과 관련 궁금증에 방역 당국이 답했습니다.

[리포트]

["(사적 모임 기준은) 공적인 모임을 배제한 모든 모임을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공적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에 필히 수반되는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단위에서 5인 이상 집합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식사 자체를 금지하는 강제행정명령으로 발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이고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감염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이 행정명령을 발동시킨 바 있습니다."]

["5인 이상은 예매도 할 수 없고 동반입장도 안 되며 그 5인 이상의 집합, 식당 안에서 모이시는 것도 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8분이 오셔서 4명씩 2테이블에 앉는 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8분 자체가 식당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예배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들이나 지원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혹은 음향이라든지 그러한 지원인력들까지 포함해서 20여 인 이내의 인원 기준으로 영상제작이나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을 합쳐서 그 내에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폐쇄가 가능한 시설들은 최대한 폐쇄할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정동진같이 공개 개방된 곳이라서 시설의 폐쇄 자체라고 하는 개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줄을 긋는다든지 출입금지 안내판을 여러 군데 게시한다든지 관리인원이 관리한다든지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한 밀집을 막게 될 것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에 따라서 면책되거나 위약금 50%를 감경하는 기준들을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약취소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바로 후속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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