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사망사고…산안법 위반 ‘699건’ 드러나

입력 2020.1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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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타이어 성형기 설비.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타이어 성형기 설비.
지난달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이어 성형작업을 하던 46살 노동자 양 모씨가 성형기 원통에 끼임 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양 씨는 사고 17일 만에 숨졌고, 노동청은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지난 9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특감 결과 양 씨를 숨지게 한 ‘타이어 성형기’에는 끼임을 막기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7년 금산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32살 노동자 최 모씨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도, 이번 조사에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가 설치 안 됐거나 설치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도 적발됐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타이어공장에서 적발된 699건의 위반사항

노동청은 오늘(2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강평을 진행하고, 특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타이어 특감에서 노동청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모두 699건에 달했습니다.

노동청은 위반행위가 중대한 499건에 대해선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입니다. 관리상 조치 미흡 등 200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설 101개에 대해선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장별로는 대전공장에서 위반사항 285건이 적발돼, 48개 설비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산공장에선 214건의 적발사항이 나왔고 이 중 53건의 설비에 대해 대전공장과 마찬가지로 부분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숨진 양 씨가 사고를 당한 타이어 성형기 설비부문에선 ‘끼임 위험 점에 대한 방호장치 미설치’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2017년 금산공장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에선 ‘비상정지장치’가 미설치 되거나 미작동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큰 개구부 등에도 방호조치가 없었습니다.

보건 부문에서도 다수의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공장의 먼지와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국소배기장치의 풍속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작동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고, 작업 배치 전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해요인을 찾아내는 작업환경측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장의 조도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어두운 공간에서 노동자가 일을 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관리 문제점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미흡,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노동청 특별감독반은 “한국타이어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안전보건관리자 증원이 필요하다”며 “설비별 안전장치 표준화와 방호조치 정상 작동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한국타이어 측에 요구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대전고용노동청.
■반복된 중대재해, 이번엔 멈출 수 있나?

대전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 특감과 함께 사망사고와 관련 공장장과 목격자, 동료, 작업자, 관리감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고성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작업자 보호를 위해 노동자와 기업, 노동청이 운영하던 기존 ‘노사정 전담반’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위원회는 단 두 차례의 회의 이후 활동이 멈췄고, 노사정 전담반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한계에 부딪혔었다”며 “노사정 전담반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된 감독에도 안전조치 미흡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번 특감에서도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돼 유감”이라며 “법 위반에 관해선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무엇보다 사업장 안전보건체계가 개선되도록 노사정 협업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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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사망사고…산안법 위반 ‘699건’ 드러나
    • 입력 2020-12-23 10:40:26
    취재K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타이어 성형기 설비.지난달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이어 성형작업을 하던 46살 노동자 양 모씨가 성형기 원통에 끼임 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양 씨는 사고 17일 만에 숨졌고, 노동청은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지난 9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특감 결과 양 씨를 숨지게 한 ‘타이어 성형기’에는 끼임을 막기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7년 금산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32살 노동자 최 모씨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도, 이번 조사에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가 설치 안 됐거나 설치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도 적발됐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타이어공장에서 적발된 699건의 위반사항

노동청은 오늘(2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강평을 진행하고, 특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타이어 특감에서 노동청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모두 699건에 달했습니다.

노동청은 위반행위가 중대한 499건에 대해선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입니다. 관리상 조치 미흡 등 200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설 101개에 대해선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장별로는 대전공장에서 위반사항 285건이 적발돼, 48개 설비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산공장에선 214건의 적발사항이 나왔고 이 중 53건의 설비에 대해 대전공장과 마찬가지로 부분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숨진 양 씨가 사고를 당한 타이어 성형기 설비부문에선 ‘끼임 위험 점에 대한 방호장치 미설치’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2017년 금산공장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에선 ‘비상정지장치’가 미설치 되거나 미작동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큰 개구부 등에도 방호조치가 없었습니다.

보건 부문에서도 다수의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공장의 먼지와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국소배기장치의 풍속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작동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고, 작업 배치 전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해요인을 찾아내는 작업환경측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장의 조도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어두운 공간에서 노동자가 일을 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관리 문제점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미흡,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노동청 특별감독반은 “한국타이어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안전보건관리자 증원이 필요하다”며 “설비별 안전장치 표준화와 방호조치 정상 작동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한국타이어 측에 요구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반복된 중대재해, 이번엔 멈출 수 있나?

대전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 특감과 함께 사망사고와 관련 공장장과 목격자, 동료, 작업자, 관리감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고성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작업자 보호를 위해 노동자와 기업, 노동청이 운영하던 기존 ‘노사정 전담반’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위원회는 단 두 차례의 회의 이후 활동이 멈췄고, 노사정 전담반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한계에 부딪혔었다”며 “노사정 전담반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된 감독에도 안전조치 미흡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번 특감에서도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돼 유감”이라며 “법 위반에 관해선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무엇보다 사업장 안전보건체계가 개선되도록 노사정 협업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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