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입시 비리’ 모두 유죄

입력 2020.12.23 (15:13) 수정 2020.12.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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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억 3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재차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교수가 받았던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혐의로 분류됩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특히 정 교수가 직접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적힌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해 교육청으로부터 320만 원의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정 교수가 해당 수익을 은닉하거나, 지인의 계좌를 차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코링크PE 회삿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나 금융위원회에 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PE 임직원들에게 자료를 인멸하게 시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의 PC를 은닉하게 한 혐의는 단순히 시킨게 아니라 함께 범행한 것이라 보고 무죄로 판단했고, 2019년 2분기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 조민이 다른 지원자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며 "대학 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의 목적, 동기나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의 목표를 방해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했다"며 "우리 사회의 입시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처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그 죄책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시작부터 본 재판 결론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선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법정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며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그 노력이 오히려 정 교수의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4백만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요구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했다며, 정 교수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표적 수사'를 벌였고, 과도한 추정으로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도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딸의 경력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허위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탈법 목적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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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3 15:13:03
    • 수정2020-12-23 1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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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억 3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재차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교수가 받았던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혐의로 분류됩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특히 정 교수가 직접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적힌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해 교육청으로부터 320만 원의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정 교수가 해당 수익을 은닉하거나, 지인의 계좌를 차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코링크PE 회삿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나 금융위원회에 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PE 임직원들에게 자료를 인멸하게 시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의 PC를 은닉하게 한 혐의는 단순히 시킨게 아니라 함께 범행한 것이라 보고 무죄로 판단했고, 2019년 2분기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 조민이 다른 지원자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며 "대학 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의 목적, 동기나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의 목표를 방해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했다"며 "우리 사회의 입시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처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그 죄책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시작부터 본 재판 결론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선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법정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며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그 노력이 오히려 정 교수의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4백만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요구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했다며, 정 교수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표적 수사'를 벌였고, 과도한 추정으로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도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딸의 경력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허위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탈법 목적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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