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가 계산한 시장님 옷 ‘4가지에 708만 원’

입력 2020.12.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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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송도근 사천시장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송도근 사천시장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송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부정청탁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가운데,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업자 1명으로부터 708만 원어치의 옷을 받았고, 또 다른 업자로부터 상품권 3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708만 원을 추징하고 300만 원을 몰수했습니다.

■업자와 함께 백화점 가서 산 옷 4벌에 ‘708만 1,200원’…‘상품권 할인’ 받아 구매

>재판부는 2016년 11월, 송 시장이 한 건설업자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직접 옷을 샀다고 판시했습니다. 송 시장과 업자가 방문한 매장은 부산의 한 백화점. 고가의 의류를 파는 명품관이었습니다. 송 시장이 받은 옷은 카디건과 패딩, 터틀넥 셔츠와 재킷이었습니다.

이 옷 4가지의 가격은 708만 1,200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고급 의류 상표의 옷입니다. 1심에서 판단한 옷의 가격은 821만 8,000원이었습니다. 시가 1,072만 원의 옷을 할인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2심에서 옷의 가격이 내려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자는 시장에게 옷을 사주면서 500만 원을 현금 결제,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할인을 추가로 받으면서 의류 가액이 낮아졌습니다.

송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구매한 4벌이 모두 자신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벌 가운데 평소 자신이 입는 치수보다 큰 치수의 옷이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장의 옷마다 치수가 다를 수 있고, 한 치수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수선해서 입을 수 있다며 송 시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이 받은 옷 가운데 일부를 수선 맡긴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업자와 함께 백화점으로 가서 옷을 받고 수선까지 맡긴 건 ‘적극적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송 시장은 해당 업자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지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심 판결문은 이 업자를 ‘사천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피고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비록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가성 있는 금품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송 시장에게 옷을 사준 혐의를 받는 이 업자도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상품권 300만 원 든 봉투에는 ‘시장님 겨울옷 한 벌 해드리고 싶어서’ 메모

송 시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경찰이 2018년 1월 송 시장의 시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집무실 탁자 옆 서랍에서 상품권 3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상품권 역시 송 시장이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해당 업자가 상품권을 시장 집무실에 놔두고 갔고, 이를 받을 의사가 없어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품권 봉투에 ‘시장님께 겨울옷 한 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던 점으로 미뤄 송 시장이 상품권을 누가 어떤 의도로 줬는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6년 11월 말에 받은 상품권을 압수수색이 있던 2018년 1월까지 가지고 있었던 점은 충분히 돌려주고도 남았을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천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의 송 시장이 누구보다 부정청탁법을 준수했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한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품권 300만 원을 준 업자 역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시장 아내 ‘증거은닉교사’ 송 시장 지인 ‘증거은닉’ 혐의 징역 1년 유지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2018년 1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송 시장 아내와 지인이 증거를 숨겼느냐에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시장 아내의 증거은닉교사와 송 시장 지인의 증거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송 시장 아내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 시장의 시장집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2018년 1월 9일 오전 11시 24분쯤. 송 시장 아내는 송 시장의 측근으로 손꼽히는 한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45초 동안 통화하며 압수수색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송 시장 아내는 사택으로부터 차로 25분 거리에 있는 한 주민센터에 있었습니다.

송 시장 아내는 11시 27분쯤 지인인 이 모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12분쯤 지난 11시 39분 이 씨는 송 시장 자택 주차장에 도착했고, 11시 40분쯤 시장 사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씨는 계단으로 걸어 내려와 11시 44분쯤 아파트 1층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각된 이 씨의 패딩점퍼 안에는 5만 원 권을 100장씩 500만 원 단위로 묶은 다발 10개, 합해서 5천만 원이 든 서류봉투가 있었습니다.

송 시장 아내는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숨기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역시 송 시장 아내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송 시장 사택으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18~20차례에 걸쳐 송 시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려 이를 갚기 위해 송 시장 사택으로 갔고 아무도 없어 돈을 가지고 되돌아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찾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일본의 파친코에서 딴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 아내가 이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나오라고 시켰고, 이 씨가 시장 사택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상세히 적시했습니다.

이 씨는 송 시장 아내, 사천시청 공무원들과의 통화를 통해 송 시장 아내가 이미 사택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 아내가 사택에 없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갚기 위해 갔다는 이 씨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택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 CCTV로 볼 때 사택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점퍼 모양이 매우 다르다는 점, 일본 환전상으로부터 환전받았다는 돈에 사천 지역 은행 띠지가 묶여 있었다는 점, 이 씨가 유독 현금으로만 돈을 빌리고 현금으로만 갚으려고 했다는 점, 하필 시장 사택이 압수수색당하던 날 돈을 갚으려고 했다는 점 등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1분 남짓 시장 사택에 머무르면서 현금 5천만 원을 ‘찾아서’ 들고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자신은 거리가 먼 주민센터에 있어 사택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씨에게 부탁할 개연성이 높은 점, 이 씨에게 전화한 직후 이 씨가 시장 사택으로 출발한 점 등으로 미뤄 송 시장 아내가 이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이 있는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준 뒤 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 아내와 이 씨가 5천만 원의 증거를 숨기는 데 성공했다면 송 시장의 수사와 재판의 방향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증거은닉교사와 증거은닉 혐의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라고도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같이, 송 시장이 업자로부터 사업 청탁의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데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현금 5천만 원에 대한 송 시장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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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3 15:43:15
    취재K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송도근 사천시장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송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부정청탁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가운데,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업자 1명으로부터 708만 원어치의 옷을 받았고, 또 다른 업자로부터 상품권 3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708만 원을 추징하고 300만 원을 몰수했습니다.

■업자와 함께 백화점 가서 산 옷 4벌에 ‘708만 1,200원’…‘상품권 할인’ 받아 구매

>재판부는 2016년 11월, 송 시장이 한 건설업자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직접 옷을 샀다고 판시했습니다. 송 시장과 업자가 방문한 매장은 부산의 한 백화점. 고가의 의류를 파는 명품관이었습니다. 송 시장이 받은 옷은 카디건과 패딩, 터틀넥 셔츠와 재킷이었습니다.

이 옷 4가지의 가격은 708만 1,200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고급 의류 상표의 옷입니다. 1심에서 판단한 옷의 가격은 821만 8,000원이었습니다. 시가 1,072만 원의 옷을 할인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2심에서 옷의 가격이 내려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자는 시장에게 옷을 사주면서 500만 원을 현금 결제,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할인을 추가로 받으면서 의류 가액이 낮아졌습니다.

송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구매한 4벌이 모두 자신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벌 가운데 평소 자신이 입는 치수보다 큰 치수의 옷이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장의 옷마다 치수가 다를 수 있고, 한 치수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수선해서 입을 수 있다며 송 시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이 받은 옷 가운데 일부를 수선 맡긴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업자와 함께 백화점으로 가서 옷을 받고 수선까지 맡긴 건 ‘적극적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송 시장은 해당 업자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지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심 판결문은 이 업자를 ‘사천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피고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비록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가성 있는 금품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송 시장에게 옷을 사준 혐의를 받는 이 업자도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상품권 300만 원 든 봉투에는 ‘시장님 겨울옷 한 벌 해드리고 싶어서’ 메모

송 시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경찰이 2018년 1월 송 시장의 시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집무실 탁자 옆 서랍에서 상품권 3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상품권 역시 송 시장이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해당 업자가 상품권을 시장 집무실에 놔두고 갔고, 이를 받을 의사가 없어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품권 봉투에 ‘시장님께 겨울옷 한 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던 점으로 미뤄 송 시장이 상품권을 누가 어떤 의도로 줬는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6년 11월 말에 받은 상품권을 압수수색이 있던 2018년 1월까지 가지고 있었던 점은 충분히 돌려주고도 남았을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천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의 송 시장이 누구보다 부정청탁법을 준수했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한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품권 300만 원을 준 업자 역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시장 아내 ‘증거은닉교사’ 송 시장 지인 ‘증거은닉’ 혐의 징역 1년 유지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2018년 1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송 시장 아내와 지인이 증거를 숨겼느냐에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시장 아내의 증거은닉교사와 송 시장 지인의 증거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송 시장 아내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 시장의 시장집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2018년 1월 9일 오전 11시 24분쯤. 송 시장 아내는 송 시장의 측근으로 손꼽히는 한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45초 동안 통화하며 압수수색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송 시장 아내는 사택으로부터 차로 25분 거리에 있는 한 주민센터에 있었습니다.

송 시장 아내는 11시 27분쯤 지인인 이 모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12분쯤 지난 11시 39분 이 씨는 송 시장 자택 주차장에 도착했고, 11시 40분쯤 시장 사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씨는 계단으로 걸어 내려와 11시 44분쯤 아파트 1층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각된 이 씨의 패딩점퍼 안에는 5만 원 권을 100장씩 500만 원 단위로 묶은 다발 10개, 합해서 5천만 원이 든 서류봉투가 있었습니다.

송 시장 아내는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숨기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역시 송 시장 아내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송 시장 사택으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18~20차례에 걸쳐 송 시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려 이를 갚기 위해 송 시장 사택으로 갔고 아무도 없어 돈을 가지고 되돌아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찾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일본의 파친코에서 딴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 아내가 이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나오라고 시켰고, 이 씨가 시장 사택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상세히 적시했습니다.

이 씨는 송 시장 아내, 사천시청 공무원들과의 통화를 통해 송 시장 아내가 이미 사택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 아내가 사택에 없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갚기 위해 갔다는 이 씨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택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 CCTV로 볼 때 사택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점퍼 모양이 매우 다르다는 점, 일본 환전상으로부터 환전받았다는 돈에 사천 지역 은행 띠지가 묶여 있었다는 점, 이 씨가 유독 현금으로만 돈을 빌리고 현금으로만 갚으려고 했다는 점, 하필 시장 사택이 압수수색당하던 날 돈을 갚으려고 했다는 점 등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1분 남짓 시장 사택에 머무르면서 현금 5천만 원을 ‘찾아서’ 들고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자신은 거리가 먼 주민센터에 있어 사택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씨에게 부탁할 개연성이 높은 점, 이 씨에게 전화한 직후 이 씨가 시장 사택으로 출발한 점 등으로 미뤄 송 시장 아내가 이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이 있는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준 뒤 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 아내와 이 씨가 5천만 원의 증거를 숨기는 데 성공했다면 송 시장의 수사와 재판의 방향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증거은닉교사와 증거은닉 혐의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라고도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같이, 송 시장이 업자로부터 사업 청탁의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데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현금 5천만 원에 대한 송 시장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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