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에 장애급여 지급 금지는 위헌”

입력 2020.12.23 (15:55) 수정 2020.12.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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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65살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위헌을 결정하면서 이 조항과 관련해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재는 65살 이상의 노인 또는 65살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A 씨는 2016년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급여로 변경해줄 것을 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광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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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에 장애급여 지급 금지는 위헌”
    • 입력 2020-12-23 15:55:22
    • 수정2020-12-23 16:05:17
    사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65살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위헌을 결정하면서 이 조항과 관련해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재는 65살 이상의 노인 또는 65살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A 씨는 2016년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급여로 변경해줄 것을 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광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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