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법원 판단 근거는?

입력 2020.12.23 (19:04) 수정 2020.12.23 (1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 가장 먼저 불거진 건,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재판에서도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 교수의 딸 조민 씨는 2013년 서울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성해/당시 동양대학교 총장/지난해 9월 : "(총장 표창장이) 제가 모르게 발부될 수 없는 게,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동양대에서 영어 에세이를 첨삭하는 봉사활동을 한 대가로 딸이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해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첨삭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표창장의 일부 형식과 총장 직인의 형태가 정식 표창장과 다르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관련자들 증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상장을 본딴 뒤, 직인 부분만 붙여넣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컴퓨터에서 위조에 사용된 파일들이 복원됐고, 당시 해당 컴퓨터가 정 교수의 집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가 아닌 조교로부터 컴퓨터를 건네받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삼지 못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과 함께 본인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를 감췄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법원 판단 근거는?
    • 입력 2020-12-23 19:04:19
    • 수정2020-12-23 19:10:22
    뉴스 7
[앵커]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 가장 먼저 불거진 건,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재판에서도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 교수의 딸 조민 씨는 2013년 서울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성해/당시 동양대학교 총장/지난해 9월 : "(총장 표창장이) 제가 모르게 발부될 수 없는 게,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동양대에서 영어 에세이를 첨삭하는 봉사활동을 한 대가로 딸이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해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첨삭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표창장의 일부 형식과 총장 직인의 형태가 정식 표창장과 다르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관련자들 증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상장을 본딴 뒤, 직인 부분만 붙여넣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컴퓨터에서 위조에 사용된 파일들이 복원됐고, 당시 해당 컴퓨터가 정 교수의 집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가 아닌 조교로부터 컴퓨터를 건네받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삼지 못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과 함께 본인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를 감췄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강민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