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50%만 예약 받아요”…제주도, 특별행정명령 고시

입력 2020.12.24 (12:06) 수정 2020.12.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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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제주도가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특별행정명령을 오늘(24일) 고시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체류객 등 모두가 대상입니다.

행정명령 내용에는 ▲공공·민간 주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사우나·목욕탕 집합금지 ▲결혼식장·피로연 음식물 제공 금지 ▲편의점 21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부득이한 경우 제외 실내·외 전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숙박시설 50% 이내 예약 제한 및 숙박시설 주관·연계 파티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제주도가 오늘(24일) 특별행정명령 고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제주도가 오늘(24일) 특별행정명령 고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편의점 밤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제주도는 특히 확진 사례가 나왔던 지역 내 사우나·목욕탕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도 일절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 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피로연·결혼식장도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편의점 또한 밤 9시 이후부터 매장 내 음식물 취식이 금지됩니다. 이는 지난 18일 0시부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도내 식당·카페는 21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하였으나,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일부 편의점 내 음식물 식사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 마스크 착용 불이행 10만 원 과태료…숙박 예약 객실 50% 이내 제한

제주도는 실내공간을 비롯해 실외인 경우에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장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미착용 시에는 현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1차 시정명령 후 불이행한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 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됐습니다.

제주도 방역 당국은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으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며 특별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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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실 50%만 예약 받아요”…제주도, 특별행정명령 고시
    • 입력 2020-12-24 12:06:58
    • 수정2020-12-24 17:11:24
    취재K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제주도가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특별행정명령을 오늘(24일) 고시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체류객 등 모두가 대상입니다.

행정명령 내용에는 ▲공공·민간 주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사우나·목욕탕 집합금지 ▲결혼식장·피로연 음식물 제공 금지 ▲편의점 21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부득이한 경우 제외 실내·외 전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숙박시설 50% 이내 예약 제한 및 숙박시설 주관·연계 파티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제주도가 오늘(24일) 특별행정명령 고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편의점 밤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제주도는 특히 확진 사례가 나왔던 지역 내 사우나·목욕탕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도 일절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 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피로연·결혼식장도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편의점 또한 밤 9시 이후부터 매장 내 음식물 취식이 금지됩니다. 이는 지난 18일 0시부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도내 식당·카페는 21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하였으나,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일부 편의점 내 음식물 식사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 마스크 착용 불이행 10만 원 과태료…숙박 예약 객실 50% 이내 제한

제주도는 실내공간을 비롯해 실외인 경우에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장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미착용 시에는 현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1차 시정명령 후 불이행한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 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됐습니다.

제주도 방역 당국은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으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며 특별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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