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여성 직원 ‘헤드록’…대법 “남성성 과시한 성추행”

입력 2020.12.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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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20대 여성 A 씨, 2018년의 어느 봄날 회식에 참석합니다. 회사 거래처와의 미팅을 마치고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A 씨의 직장 동료 1명과 이사, 50대 남성이던 사장, 거래처 사장과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이 함께 서울 강남의 한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여러 이야기가 오갔고, A 씨가 결혼하지 않은 사실도 언급됐습니다. "A 씨 등이 나랑 결혼하려고 아직 결혼을 안하고 있다"고 말하던 사장. 갑자기 왼팔로 옆에 앉은 A 씨의 머리를 감싸더니,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습니다. 사장은 또 "이 x, 못된 x이야" "이 x을 어떻게 해야 (이직하지 않도록)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며 A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A씨는 두피를 건드리는 손가락을 느꼈습니다. 사장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사장의 예기치 않은 행동이 반복되자 A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석한 거래처 사장은 A 씨의 사장을 말리며 "이러면 미투(metoo)다.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회식이 2차까지 이어지자 동석한 사람들은 A 씨에게서 사장을 떼어놓으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 강제추행죄로 기소…"성적 의도 없었다" 부인

얼마 뒤 A 씨는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가 경찰에 진술한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장이 갑자기 헤드록 하듯이 제 머리를 왼팔로 감싸고 자기 가슴팍으로 끌어 당겼습니다. 그러더니 주먹으로 제 머리를 두 대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드록을 풀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회사를 나갈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제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면서 ‘이 x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되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B 이사가 ‘사장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대화 중에 xx이라며 욕을 하고 제 어깨를 계속 쳤습니다.”

피해자 A 씨와 당시 동석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검사는 사장 김 모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장은 첫 재판부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에게 헤드록을 건 것은 회사 대표로서 직원에게 갖는 애정, 이직하려는 듯한 직원에 대한 섭섭함 등을 조금 격하게 표현한 것뿐이지 성추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깨를 친 것도 성적인 의도가 없는 평소 습관이었고, A 씨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말을 해서 그런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또 주먹으로 A 씨의 머리를 치거나 A 씨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든 적이 없고, A 씨의 머리가 자신의 가슴팍에 닿지도 않았다며 일부는 사실관계부터 부인했습니다.

■ "추행 맞다"· "아니다"…엇갈린 하급심 결론

사건에 대한 1·2심 판단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여성 입장에서 사장의 행위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는 질문에 "A 씨가 좀 불만을 가진 상황인데도 계속 치고 있는 데 대해 '저러면 진짜 싫을 텐데'라는 느낌이 있었다"고 한 동석자의 증언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사장이 접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추행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체 접촉의 경위와 방법,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장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석자들이 계속 말려야 할 정도로 사장의 행위가 반복된 데다, 한 회사의 사장(대표이사)이 젊은 직원에게 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야 하는데, 사장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사건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석한 가운데 일어난 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접촉한 것을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제시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A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모멸감,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는 다른 부분 진술을 들며 A 씨가 '모욕적 언동에 대한 불쾌감·수치심'과 '성적 수치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헤드록을 걸며 머리를 치거나 머리카락을 흔들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은 '폭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적인 의도가 동반된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연봉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장이 A 씨의 이직을 우려하던 중 사건이 터졌고, 그 이후에도 사장이 연봉이나 근무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낸 점에 비춰보면 문제가 된 행동이 다른 성적인 언동과 결합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남성성 과시하며 여성 모욕한 성추행"

뒤집힌 판결에 불복해 검사는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반 년 동안의 심리 끝에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깨고, 오늘(24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열거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사장과 A 씨의 성별이나 연령, 관계에 비춰볼 때 사장의 행동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습추행'의 경우 장소가 공개됐다거나 동석자가 있다는 점이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A 씨의 목과 머리가 각각 사장의 팔과 가슴에 닿은 이 사건은 "그 접촉 부위와 방법에 비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이러면 미투다"라고 발언한 것을 봐도 사장의 행위는 제3자가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식됐음을 뜻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사건 당시 울음을 터뜨리거나 당시 감정에 대해 "소름끼쳤다",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불쾌함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한 A 씨의 반응을 두고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이라고 못박았습니다. A 씨가 "모멸감, 불쾌감"이라고 표현한 감정 역시 "성적 수치심"의 일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사장이 사건 당시 한 발언을 근거로 상황의 맥락을 짚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이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을 안하고 있다", "이 x 머리끄댕이를 잡아 붙잡아야겠다"는 사장의 말과 이에 대한 A 씨와 동료 여성 직원의 항의 내용을 보면, 당시 사장의 언행에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언행이 A 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식으로 A 씨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폭행'과 '추행'을 구분하는 표지인 '성적 의도'와 관련해, '성행위(성관계·스킨십)와 관련된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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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이 여성 직원 ‘헤드록’…대법 “남성성 과시한 성추행”
    • 입력 2020-12-24 14:09:42
    취재K

회사원 20대 여성 A 씨, 2018년의 어느 봄날 회식에 참석합니다. 회사 거래처와의 미팅을 마치고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A 씨의 직장 동료 1명과 이사, 50대 남성이던 사장, 거래처 사장과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이 함께 서울 강남의 한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여러 이야기가 오갔고, A 씨가 결혼하지 않은 사실도 언급됐습니다. "A 씨 등이 나랑 결혼하려고 아직 결혼을 안하고 있다"고 말하던 사장. 갑자기 왼팔로 옆에 앉은 A 씨의 머리를 감싸더니,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습니다. 사장은 또 "이 x, 못된 x이야" "이 x을 어떻게 해야 (이직하지 않도록)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며 A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A씨는 두피를 건드리는 손가락을 느꼈습니다. 사장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사장의 예기치 않은 행동이 반복되자 A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석한 거래처 사장은 A 씨의 사장을 말리며 "이러면 미투(metoo)다.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회식이 2차까지 이어지자 동석한 사람들은 A 씨에게서 사장을 떼어놓으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 강제추행죄로 기소…"성적 의도 없었다" 부인

얼마 뒤 A 씨는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가 경찰에 진술한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장이 갑자기 헤드록 하듯이 제 머리를 왼팔로 감싸고 자기 가슴팍으로 끌어 당겼습니다. 그러더니 주먹으로 제 머리를 두 대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드록을 풀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회사를 나갈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제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면서 ‘이 x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되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B 이사가 ‘사장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대화 중에 xx이라며 욕을 하고 제 어깨를 계속 쳤습니다.”

피해자 A 씨와 당시 동석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검사는 사장 김 모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장은 첫 재판부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에게 헤드록을 건 것은 회사 대표로서 직원에게 갖는 애정, 이직하려는 듯한 직원에 대한 섭섭함 등을 조금 격하게 표현한 것뿐이지 성추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깨를 친 것도 성적인 의도가 없는 평소 습관이었고, A 씨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말을 해서 그런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또 주먹으로 A 씨의 머리를 치거나 A 씨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든 적이 없고, A 씨의 머리가 자신의 가슴팍에 닿지도 않았다며 일부는 사실관계부터 부인했습니다.

■ "추행 맞다"· "아니다"…엇갈린 하급심 결론

사건에 대한 1·2심 판단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여성 입장에서 사장의 행위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는 질문에 "A 씨가 좀 불만을 가진 상황인데도 계속 치고 있는 데 대해 '저러면 진짜 싫을 텐데'라는 느낌이 있었다"고 한 동석자의 증언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사장이 접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추행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체 접촉의 경위와 방법,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장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석자들이 계속 말려야 할 정도로 사장의 행위가 반복된 데다, 한 회사의 사장(대표이사)이 젊은 직원에게 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야 하는데, 사장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사건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석한 가운데 일어난 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접촉한 것을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제시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A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모멸감,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는 다른 부분 진술을 들며 A 씨가 '모욕적 언동에 대한 불쾌감·수치심'과 '성적 수치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헤드록을 걸며 머리를 치거나 머리카락을 흔들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은 '폭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적인 의도가 동반된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연봉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장이 A 씨의 이직을 우려하던 중 사건이 터졌고, 그 이후에도 사장이 연봉이나 근무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낸 점에 비춰보면 문제가 된 행동이 다른 성적인 언동과 결합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남성성 과시하며 여성 모욕한 성추행"

뒤집힌 판결에 불복해 검사는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반 년 동안의 심리 끝에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깨고, 오늘(24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열거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사장과 A 씨의 성별이나 연령, 관계에 비춰볼 때 사장의 행동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습추행'의 경우 장소가 공개됐다거나 동석자가 있다는 점이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A 씨의 목과 머리가 각각 사장의 팔과 가슴에 닿은 이 사건은 "그 접촉 부위와 방법에 비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이러면 미투다"라고 발언한 것을 봐도 사장의 행위는 제3자가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식됐음을 뜻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사건 당시 울음을 터뜨리거나 당시 감정에 대해 "소름끼쳤다",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불쾌함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한 A 씨의 반응을 두고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이라고 못박았습니다. A 씨가 "모멸감, 불쾌감"이라고 표현한 감정 역시 "성적 수치심"의 일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사장이 사건 당시 한 발언을 근거로 상황의 맥락을 짚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이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을 안하고 있다", "이 x 머리끄댕이를 잡아 붙잡아야겠다"는 사장의 말과 이에 대한 A 씨와 동료 여성 직원의 항의 내용을 보면, 당시 사장의 언행에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언행이 A 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식으로 A 씨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폭행'과 '추행'을 구분하는 표지인 '성적 의도'와 관련해, '성행위(성관계·스킨십)와 관련된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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