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총장직 복귀
입력 2020.12.24 (23:59)
수정 2020.12.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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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백인성 기자,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는데, 언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윤 총장이 징계를 아예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총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고, 이때까지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윤 총장은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우선 법원은 징계로 인해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회복이 어려운 손해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 징계 효력을 중지시킬 긴급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따져봤는데요.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위신을 손상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 등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불러온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백인성 기자,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는데, 언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윤 총장이 징계를 아예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총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고, 이때까지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윤 총장은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우선 법원은 징계로 인해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회복이 어려운 손해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 징계 효력을 중지시킬 긴급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따져봤는데요.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위신을 손상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 등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불러온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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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2-25 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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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백인성 기자,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는데, 언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윤 총장이 징계를 아예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총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고, 이때까지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윤 총장은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우선 법원은 징계로 인해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회복이 어려운 손해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 징계 효력을 중지시킬 긴급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따져봤는데요.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위신을 손상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 등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불러온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백인성 기자,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는데, 언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윤 총장이 징계를 아예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총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고, 이때까지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윤 총장은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우선 법원은 징계로 인해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회복이 어려운 손해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 징계 효력을 중지시킬 긴급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따져봤는데요.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위신을 손상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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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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