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 3법’ 국민 청원에는 “적극 참여”…국회선 소극적

입력 2020.12.25 (21:41) 수정 2020.12.26 (0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는 이른바 '유령수술'부터 편도 제거 수술을 받던 5살 아이가 숨지는 일까지.

이런 의료 사고들을 막자며 추진돼 온 제도가 이른바 환자보호 3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9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정부까지 모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내에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환자보호 3법'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덕철/복지부장관 후보자 : "국회 입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 하겠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환자보호법 추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한 복지부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복지부가 '환자보호 3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표현을 쓴 건 지난 9월에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인데 복지부가 환자보호 3법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9월/의료사고 방지 대책 청원 :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답변 2달 전, 복지부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7월 : "(수술실 CCTV에 대해) 조금 더 실태 파악을 해서..."]

[권칠승/위원 : "실태 파악이요. 전수조사나 아주 광범위한 샘플조사를 해주시길..."]

국민청원 답변 뒤엔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었을까?

국회에 낸 복지부의 입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바로 규정하는 데는 부작용과 갈등이 있다"며 "우선 자율설치부터 시작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자율 설치된 수술실 CCTV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규정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영규정도 없는 자율설치는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피해자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영상을 제공한다는 의무가 없어서 제공하지 않으면 그뿐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대상 범죄의 범위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법안 논의는 공전됐습니다.

결국 복지부의 '적극 참여'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 절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의 되풀이였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자보호 3법’ 국민 청원에는 “적극 참여”…국회선 소극적
    • 입력 2020-12-25 21:41:51
    • 수정2020-12-26 08:02:02
    뉴스 9
[앵커]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는 이른바 '유령수술'부터 편도 제거 수술을 받던 5살 아이가 숨지는 일까지.

이런 의료 사고들을 막자며 추진돼 온 제도가 이른바 환자보호 3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9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정부까지 모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내에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환자보호 3법'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덕철/복지부장관 후보자 : "국회 입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 하겠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환자보호법 추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한 복지부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복지부가 '환자보호 3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표현을 쓴 건 지난 9월에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인데 복지부가 환자보호 3법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9월/의료사고 방지 대책 청원 :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답변 2달 전, 복지부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7월 : "(수술실 CCTV에 대해) 조금 더 실태 파악을 해서..."]

[권칠승/위원 : "실태 파악이요. 전수조사나 아주 광범위한 샘플조사를 해주시길..."]

국민청원 답변 뒤엔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었을까?

국회에 낸 복지부의 입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바로 규정하는 데는 부작용과 갈등이 있다"며 "우선 자율설치부터 시작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자율 설치된 수술실 CCTV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규정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영규정도 없는 자율설치는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피해자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영상을 제공한다는 의무가 없어서 제공하지 않으면 그뿐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대상 범죄의 범위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법안 논의는 공전됐습니다.

결국 복지부의 '적극 참여'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 절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의 되풀이였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이근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