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아동 폭력범·폭력전과자가 사는 집”…범인은 전 부인?

입력 2020.12.26 (08:02) 수정 2020.12.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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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11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A(39·여)씨는 전 남편 B 씨가 사는 이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파트 공용 출입구를 통해 B 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

이어 그녀는 A4용지에 “아동 폭력범, 임산부 폭행범이 사는 집, 폭력전과자가 사는 집”이라는 문구를 적어 B 씨의 현관문에 붙였다.

B 씨 아파트에 사는 다수의 이웃은 A 씨가 적어놓은 문구를 보게 됐다.

A 씨는 또 이날 해당 아파트 우편함에서 B 씨에게 배달된 재산세 납세고지서와 국세환급통지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등을 몰래 뜯어보기까지 했다.

B 씨는 집에 도착해 현관문에 쓰인 문구를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파트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 씨가 적어놓은 아동 폭력범 등의 문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잘못된 행동으로 B 씨는 한동안 주변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는 등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 말았다.

결국, A 씨는 주거침입, 명예훼손, 문서개봉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안 증세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건강이 좋지 않은 등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자녀들을 2주에 한 번만 보러 가며, 병원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배오석 변호사는 “전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으나 형법 62조가 개정되면서 2018년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 범행 동기와 사정 등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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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아동 폭력범·폭력전과자가 사는 집”…범인은 전 부인?
    • 입력 2020-12-26 08:02:21
    • 수정2020-12-26 08:06:27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11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A(39·여)씨는 전 남편 B 씨가 사는 이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파트 공용 출입구를 통해 B 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

이어 그녀는 A4용지에 “아동 폭력범, 임산부 폭행범이 사는 집, 폭력전과자가 사는 집”이라는 문구를 적어 B 씨의 현관문에 붙였다.

B 씨 아파트에 사는 다수의 이웃은 A 씨가 적어놓은 문구를 보게 됐다.

A 씨는 또 이날 해당 아파트 우편함에서 B 씨에게 배달된 재산세 납세고지서와 국세환급통지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등을 몰래 뜯어보기까지 했다.

B 씨는 집에 도착해 현관문에 쓰인 문구를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파트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 씨가 적어놓은 아동 폭력범 등의 문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잘못된 행동으로 B 씨는 한동안 주변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는 등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 말았다.

결국, A 씨는 주거침입, 명예훼손, 문서개봉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안 증세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건강이 좋지 않은 등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자녀들을 2주에 한 번만 보러 가며, 병원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배오석 변호사는 “전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으나 형법 62조가 개정되면서 2018년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 범행 동기와 사정 등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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