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개정

입력 2020.12.28 (08:18) 수정 2020.12.28 (0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은군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 도모, 복지 증진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보은군에 주민 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규정했습니다.

또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법령이 정한 책무를 이행하고, 피해자 지원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개정
    • 입력 2020-12-28 08:18:43
    • 수정2020-12-28 08:31:53
    뉴스광장(청주)
보은군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 도모, 복지 증진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보은군에 주민 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규정했습니다.

또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법령이 정한 책무를 이행하고, 피해자 지원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