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개정
입력 2020.12.28 (08:18)
수정 2020.12.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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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 도모, 복지 증진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보은군에 주민 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규정했습니다.
또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법령이 정한 책무를 이행하고, 피해자 지원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 도모, 복지 증진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보은군에 주민 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규정했습니다.
또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법령이 정한 책무를 이행하고, 피해자 지원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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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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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8 08:18:43
- 수정2020-12-28 08:31:53
보은군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 도모, 복지 증진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보은군에 주민 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규정했습니다.
또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법령이 정한 책무를 이행하고, 피해자 지원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 도모, 복지 증진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보은군에 주민 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규정했습니다.
또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법령이 정한 책무를 이행하고, 피해자 지원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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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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