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옷 안에 얼음을?…법원 ‘아동학대’ 벌금 천만 원

입력 2020.12.28 (11:28) 수정 2020.12.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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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유아의 옷에 얼음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살)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 넣어... 검찰, "정서적 학대 행위"

공소사실을 보면, 서귀포시 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7월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은 큰 소리를 지르며 자지러졌고, 담당 교사가 학부모인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은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와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에 넣은 적이 없고, 단지 얼음놀이를 하다 옷 안에 아주 작은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담당 교사와 조리사 진술에 따르면, A 씨가 피해 아동의 옷 안으로 넣은 얼음이 각얼음이라고 진술했고, 진술을 과장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아동복지법상 학대 개념 넓게 해석해야"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성인보다 보호가치가 크다"며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대행위로 신체의 건강과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아동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발달 저해를 불러올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는 행위를 예견하거나 인식했으면 학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본분 망각"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본분을 망각한 채 15개월의 아주 어린 피해 아동에 대해 2차례 각얼음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이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어린이집을 그만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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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옷 안에 얼음을?…법원 ‘아동학대’ 벌금 천만 원
    • 입력 2020-12-28 11:28:54
    • 수정2020-12-28 11:42:13
    취재K

15개월 유아의 옷에 얼음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살)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 넣어... 검찰, "정서적 학대 행위"

공소사실을 보면, 서귀포시 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7월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은 큰 소리를 지르며 자지러졌고, 담당 교사가 학부모인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은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와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에 넣은 적이 없고, 단지 얼음놀이를 하다 옷 안에 아주 작은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담당 교사와 조리사 진술에 따르면, A 씨가 피해 아동의 옷 안으로 넣은 얼음이 각얼음이라고 진술했고, 진술을 과장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아동복지법상 학대 개념 넓게 해석해야"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성인보다 보호가치가 크다"며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대행위로 신체의 건강과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아동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발달 저해를 불러올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는 행위를 예견하거나 인식했으면 학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본분 망각"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본분을 망각한 채 15개월의 아주 어린 피해 아동에 대해 2차례 각얼음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이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어린이집을 그만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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