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냐? 요기요냐?’…공정위 매각명령 내린 까닭?

입력 2020.1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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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정위 “배달의민족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야”
■소상공인 반발…갑작스러운 수수료 개편까지 ‘미운털’?
■“‘1주문 1배달’ 쿠팡이츠도 ‘배민-요기요’ 따라잡기 어려울 것”
■배달앱 ‘쓰던 앱만 계속 연다’
■‘배민이냐? 요기요냐?’…DH의 선택은?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을 2위 요기요의 모회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인수하는 ‘배달앱 빅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1년 넘게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 끝에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는 팔아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DH는 인수 취소와 요기요 매각 둘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배달의민족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야”

공정위는 오늘(28일) DH가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DH가 ㈜우아한형제들 주식 약 88%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길어도 1년 안에 지분 전부를 제3자에 팔아야 하고 그때까지는 요기요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율이나 프로모션에 변화를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기존의 한국 사업을 정리하라는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담고 있어 사실상 두 배달앱의 합병은 불허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배달앱 시장에서 강력한 독점이 형성돼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가 불가피하단 겁니다.


■소상공인 반발… 갑작스러운 수수료 개편까지 ‘미운털’?

사실 배민-요기요 합병은 처음부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배달앱 수익 대부분은 음식점 몫인데 소상공인들은 합병 후 수수료가 더 오를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위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처지에서는 인수 측인 요기요의 수수료가 피인수 회사인 배민에 비해 더 비싸서 합병하면 수수료가 오를 거란 생각을 하기 쉬웠습니다.

여기에 배민이 올해 초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일부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이 커져 수수료 인상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배민의 수수료 체계 개편은 지역 내에서 배민 광고를 많이 하는 사업자가 주문을 독과점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던 것으로, 새로 진입하는 음식점에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배달 물량이 많은 사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데 비해 광고 효과는 줄어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공정위가 결합 심사에 들어가면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오해를 사기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 등에서는 공정위가 이 결합을 승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배민의 수수료 체계 개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실제로 공정위 당국자가 나서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배민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1주문 1배달’ 쿠팡이츠도 ‘배민-요기요’ 따라잡기 어려울 것”

지난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배민과 DH가 보유한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합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9.2%입니다.

공정위가 결합을 그대로 승인했다면 주문금액 10조 원에 달하는 배달앱 시장이 한 회사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독과점이 너무도 명백해 전통적 시장이라면 공정위가 큰 고민 없이 결합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수를 추진한 DH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역동적인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점유율 90%가 넘어 ‘배달 공룡’으로 불리고 있지만, IT업계 전체의 ‘공룡’인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이 수백억 원을 투자하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지위가 확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결합 후 오픈마켓 점유율 70%를 넘어서는 지마켓-옥션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마켓 공룡의 출현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가 오르고 소비자 편익이 줄거란 우려와 다르게 현재 오픈마켓 시장은 네이버라는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하면서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오픈마켓 빅딜을 승인했던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픈마켓 때처럼 이른 시일 내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현재 가장 돋보이는 후발주자는 ‘쿠팡이츠’입니다.

로켓배송으로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 급성장한 쿠팡이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면서 라이더 수당 인상과 강력한 프로모션으로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선 점유율이 10%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츠조차 1~2년 안에 배민-요기요의 적수는 될 수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우선 쿠팡이츠는 포괄적으로 주문을 중개(MP)하는 배민보다는 ‘배민라이더스’ 서비스와 비슷한 자체배달(OD) 모델인데, ‘1주문 1배달’의 고비용 서비스가 주문중개 시장까지 확장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배달앱, 쓰던 앱만 계속 연다”

‘선점 효과’가 큰 것도 배달앱의 특징입니다. 음식은 다양하게 시켜먹더라도 배달앱은 1~2개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하나의 배달앱만 이용(싱글호밍)하는데, 이 가운데 약 70%는 배민이나 요기요를 이용했습니다.

배달앱을 2개 이상 쓰더라도 점유율이 높은 배민이나 요기요 가운데 하나는 쓰는게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민이나 요기요를 빼놓고 다른 앱과 거래하는 사례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비교 검색이 쉽고, 최저가를 찾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오픈마켓과 달리 특정 앱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 점유율이 쉽게 바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마켓과 옥션이 합병한 2011년 합계 점유율은 72%로 전년(86%)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배달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 배민·요기요 이외에 점유율 5%를 확보한 사례가 없습니다.

DH는 배달앱 시장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화로 주문하는 배달 시장까지 함께 보면 점유율이 9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이용 소비자의 76%는 음식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앱을 켜기 때문에 음식을 먼저 선택하고 연락하는 전화주문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배민이냐? 요기요냐?’…DH의 선택은?

DH 입장에서는 배민이나 요기요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DH는 장기간 영업에 제약을 거는 강한 행태적 조치보다는 차라리 (요기요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가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DH가 차선책으로 시장점유율이 80%에 가까운 배민을 품고 요기요는 파는 것으로 정리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배민 인수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DH코리아 측은 독일 DH 본사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벤처업계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퇴보하게 하는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기업·국내 투자자만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해외에서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받고 글로벌 진출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는데 공정위가 소상공인의 여론과 정치권을 의식해 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정위 배민-DH 결합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내고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인수합병인 동시에 글로벌 진출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그러나 이번 공정위 결정은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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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이냐? 요기요냐?’…공정위 매각명령 내린 까닭?
    • 입력 2020-12-28 16:12:42
    취재K
■공정위 “배달의민족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야”<br />■소상공인 반발…갑작스러운 수수료 개편까지 ‘미운털’?<br />■“‘1주문 1배달’ 쿠팡이츠도 ‘배민-요기요’ 따라잡기 어려울 것”<br />■배달앱 ‘쓰던 앱만 계속 연다’<br />■‘배민이냐? 요기요냐?’…DH의 선택은?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을 2위 요기요의 모회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인수하는 ‘배달앱 빅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1년 넘게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 끝에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는 팔아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DH는 인수 취소와 요기요 매각 둘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배달의민족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야”

공정위는 오늘(28일) DH가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DH가 ㈜우아한형제들 주식 약 88%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길어도 1년 안에 지분 전부를 제3자에 팔아야 하고 그때까지는 요기요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율이나 프로모션에 변화를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기존의 한국 사업을 정리하라는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담고 있어 사실상 두 배달앱의 합병은 불허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배달앱 시장에서 강력한 독점이 형성돼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가 불가피하단 겁니다.


■소상공인 반발… 갑작스러운 수수료 개편까지 ‘미운털’?

사실 배민-요기요 합병은 처음부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배달앱 수익 대부분은 음식점 몫인데 소상공인들은 합병 후 수수료가 더 오를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위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처지에서는 인수 측인 요기요의 수수료가 피인수 회사인 배민에 비해 더 비싸서 합병하면 수수료가 오를 거란 생각을 하기 쉬웠습니다.

여기에 배민이 올해 초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일부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이 커져 수수료 인상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배민의 수수료 체계 개편은 지역 내에서 배민 광고를 많이 하는 사업자가 주문을 독과점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던 것으로, 새로 진입하는 음식점에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배달 물량이 많은 사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데 비해 광고 효과는 줄어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공정위가 결합 심사에 들어가면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오해를 사기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 등에서는 공정위가 이 결합을 승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배민의 수수료 체계 개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실제로 공정위 당국자가 나서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배민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1주문 1배달’ 쿠팡이츠도 ‘배민-요기요’ 따라잡기 어려울 것”

지난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배민과 DH가 보유한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합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9.2%입니다.

공정위가 결합을 그대로 승인했다면 주문금액 10조 원에 달하는 배달앱 시장이 한 회사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독과점이 너무도 명백해 전통적 시장이라면 공정위가 큰 고민 없이 결합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수를 추진한 DH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역동적인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점유율 90%가 넘어 ‘배달 공룡’으로 불리고 있지만, IT업계 전체의 ‘공룡’인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이 수백억 원을 투자하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지위가 확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결합 후 오픈마켓 점유율 70%를 넘어서는 지마켓-옥션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마켓 공룡의 출현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가 오르고 소비자 편익이 줄거란 우려와 다르게 현재 오픈마켓 시장은 네이버라는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하면서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오픈마켓 빅딜을 승인했던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픈마켓 때처럼 이른 시일 내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현재 가장 돋보이는 후발주자는 ‘쿠팡이츠’입니다.

로켓배송으로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 급성장한 쿠팡이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면서 라이더 수당 인상과 강력한 프로모션으로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선 점유율이 10%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츠조차 1~2년 안에 배민-요기요의 적수는 될 수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우선 쿠팡이츠는 포괄적으로 주문을 중개(MP)하는 배민보다는 ‘배민라이더스’ 서비스와 비슷한 자체배달(OD) 모델인데, ‘1주문 1배달’의 고비용 서비스가 주문중개 시장까지 확장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배달앱, 쓰던 앱만 계속 연다”

‘선점 효과’가 큰 것도 배달앱의 특징입니다. 음식은 다양하게 시켜먹더라도 배달앱은 1~2개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하나의 배달앱만 이용(싱글호밍)하는데, 이 가운데 약 70%는 배민이나 요기요를 이용했습니다.

배달앱을 2개 이상 쓰더라도 점유율이 높은 배민이나 요기요 가운데 하나는 쓰는게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민이나 요기요를 빼놓고 다른 앱과 거래하는 사례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비교 검색이 쉽고, 최저가를 찾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오픈마켓과 달리 특정 앱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 점유율이 쉽게 바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마켓과 옥션이 합병한 2011년 합계 점유율은 72%로 전년(86%)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배달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 배민·요기요 이외에 점유율 5%를 확보한 사례가 없습니다.

DH는 배달앱 시장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화로 주문하는 배달 시장까지 함께 보면 점유율이 9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이용 소비자의 76%는 음식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앱을 켜기 때문에 음식을 먼저 선택하고 연락하는 전화주문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배민이냐? 요기요냐?’…DH의 선택은?

DH 입장에서는 배민이나 요기요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DH는 장기간 영업에 제약을 거는 강한 행태적 조치보다는 차라리 (요기요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가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DH가 차선책으로 시장점유율이 80%에 가까운 배민을 품고 요기요는 파는 것으로 정리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배민 인수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DH코리아 측은 독일 DH 본사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벤처업계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퇴보하게 하는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기업·국내 투자자만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해외에서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받고 글로벌 진출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는데 공정위가 소상공인의 여론과 정치권을 의식해 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정위 배민-DH 결합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내고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인수합병인 동시에 글로벌 진출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그러나 이번 공정위 결정은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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