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이라고 속여 오토바이 보험금 수천만 원 덜낸 배달업체 적발

입력 2020.12.29 (10:21) 수정 2020.12.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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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오토바이라고 속여 오토바이 보험금 수천만 원을 덜 낸 배달업체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업체 지역 총판 대표 A 씨와 직원, 배달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오토바이 19대를 이용해 식품 등 배달을 대행하면서 보험료 400만 원 정도의 배달 업무용 유상보험에 의무 가입하지 않고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해 4천4백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배달 대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보험사들로부터 천 백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용 보험에 가입 안 된 오토바이로 배달하면 보험 처리 자체가 안 되는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회사의 지시를 받고 거짓 진술로 보험사를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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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이라고 속여 오토바이 보험금 수천만 원 덜낸 배달업체 적발
    • 입력 2020-12-29 10:21:25
    • 수정2020-12-29 10:24:15
    사회
가정용 오토바이라고 속여 오토바이 보험금 수천만 원을 덜 낸 배달업체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업체 지역 총판 대표 A 씨와 직원, 배달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오토바이 19대를 이용해 식품 등 배달을 대행하면서 보험료 400만 원 정도의 배달 업무용 유상보험에 의무 가입하지 않고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해 4천4백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배달 대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보험사들로부터 천 백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용 보험에 가입 안 된 오토바이로 배달하면 보험 처리 자체가 안 되는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회사의 지시를 받고 거짓 진술로 보험사를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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