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 성폭행·음란물 제작…실형 선고 됐지만 위치추적장치는 기각

입력 2020.12.29 (1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음란물로 제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에게 청구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5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 편의점서 만 원 주고 호감 얻어…수차례 성폭행

공소사실을 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모 편의점에서 10살 여아에게 현금 만 원을 준 뒤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 7월까지 9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탑차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두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피해 여아에게 담배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래에 성범죄 범할 개연성 판단 어려워"…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각

검찰은 박씨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과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박씨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도 기각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래에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살 여아 성폭행·음란물 제작…실형 선고 됐지만 위치추적장치는 기각
    • 입력 2020-12-29 11:39:45
    취재K

10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음란물로 제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에게 청구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5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 편의점서 만 원 주고 호감 얻어…수차례 성폭행

공소사실을 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모 편의점에서 10살 여아에게 현금 만 원을 준 뒤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 7월까지 9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탑차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두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피해 여아에게 담배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래에 성범죄 범할 개연성 판단 어려워"…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각

검찰은 박씨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과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박씨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도 기각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래에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