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고소’ 175일 만에 나온 결론…“방조 혐의 증거 없어”

입력 2020.12.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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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이틀 남겨둔 오늘(29일)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비서실에서 일앴던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지 ‘175일’만입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6일부터 전담수사 TF를 꾸리고, 약 5개월 동안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수사 내용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 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고소 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성추행 고소 건과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건‘불기소’, 2차 가해 고소건에 대해서만 15명을 ‘ 기소’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 전 시장 사망…성추행 고소 건은 ‘공소권 없음’

경찰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10일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타살 혐의’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의 2차 가해와 서울시의 방조 혐의 등 관련된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밝힐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성추행 고소 건과 박 전 시장의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망 경위나 동기에 대해서는 유족 명예 등을 고려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 수준”이며,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성추행 고소 건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서울시 관계자들 성폭력 방조 혐의 ‘입증 증거 부족’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을 방임·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고 일부는 피해자와 대질심문까지 했지만,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데에 있어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휴대전화와 피고발 내용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뒷받침할 만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휴대폰인데, 직접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제한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할 수 없는 수사상의 제한도 있었다”라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직접적 진술이나 증거관계를 확인하기 힘들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고발인 5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인정…진상 규명은 어디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추행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는 15명을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5명과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4명 등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2명에 대해서는 군부대로 이송하고, 7명은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선 규명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의 직권 조사 요청을 받고, 당사자와 관계인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해, 오늘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곧 전원위원회로 넘겨져 내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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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추행 고소’ 175일 만에 나온 결론…“방조 혐의 증거 없어”
    • 입력 2020-12-29 13:00:44
    취재K

2020년을 이틀 남겨둔 오늘(29일)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비서실에서 일앴던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지 ‘175일’만입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6일부터 전담수사 TF를 꾸리고, 약 5개월 동안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수사 내용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 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고소 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성추행 고소 건과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건‘불기소’, 2차 가해 고소건에 대해서만 15명을 ‘ 기소’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 전 시장 사망…성추행 고소 건은 ‘공소권 없음’

경찰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10일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타살 혐의’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의 2차 가해와 서울시의 방조 혐의 등 관련된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밝힐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성추행 고소 건과 박 전 시장의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망 경위나 동기에 대해서는 유족 명예 등을 고려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 수준”이며,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성추행 고소 건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서울시 관계자들 성폭력 방조 혐의 ‘입증 증거 부족’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을 방임·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고 일부는 피해자와 대질심문까지 했지만,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데에 있어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휴대전화와 피고발 내용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뒷받침할 만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휴대폰인데, 직접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제한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할 수 없는 수사상의 제한도 있었다”라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직접적 진술이나 증거관계를 확인하기 힘들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고발인 5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인정…진상 규명은 어디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추행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는 15명을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5명과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4명 등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2명에 대해서는 군부대로 이송하고, 7명은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선 규명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의 직권 조사 요청을 받고, 당사자와 관계인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해, 오늘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곧 전원위원회로 넘겨져 내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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