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혼인관계증명서 포함 정보 취사선택 가능
입력 2020.12.29 (14:59)
수정 2020.12.29 (15: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도 증명서에 포함시킬 정보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 등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특정인과의 혼인·이혼 기록은 올라가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입법에 따른 변화"라며 "특정증명서 발급 확대로 그동안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정보 노출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 등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특정인과의 혼인·이혼 기록은 올라가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입법에 따른 변화"라며 "특정증명서 발급 확대로 그동안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정보 노출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포함 정보 취사선택 가능
-
- 입력 2020-12-29 14:59:42
- 수정2020-12-29 15:02:44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도 증명서에 포함시킬 정보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 등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특정인과의 혼인·이혼 기록은 올라가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입법에 따른 변화"라며 "특정증명서 발급 확대로 그동안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정보 노출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 등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특정인과의 혼인·이혼 기록은 올라가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입법에 따른 변화"라며 "특정증명서 발급 확대로 그동안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정보 노출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