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김진숙법’ 발의…“복직 권고 때 임금 등 지급 근거 마련”

입력 2020.12.29 (15:01) 수정 2020.12.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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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의 복직 권고에도 한진중공업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관련법’ 개정안, 이른바 ‘김진숙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복직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김진숙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진중공업은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생겨 배임 우려가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문제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앞서 2009년 민주화운동 심의위는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이 1986년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것은, 공권력 탄압으로 인한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복직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측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 우려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이유로 김 지도위원이 정년을 맞는 올해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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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이원영, ‘김진숙법’ 발의…“복직 권고 때 임금 등 지급 근거 마련”
    • 입력 2020-12-29 15:01:21
    • 수정2020-12-29 15:13:07
    정치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의 복직 권고에도 한진중공업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관련법’ 개정안, 이른바 ‘김진숙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복직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김진숙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진중공업은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생겨 배임 우려가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문제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앞서 2009년 민주화운동 심의위는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이 1986년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것은, 공권력 탄압으로 인한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복직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측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 우려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이유로 김 지도위원이 정년을 맞는 올해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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