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끝났지만 “사실규명 안 돼” vs “여성단체에 법적 책임 묻겠다”

입력 2020.12.29 (17:31) 수정 2020.1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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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약 반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전 비서실 직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들은 그동안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도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 지원단체 "공소권 없음은 예견된 상황…경찰 수사, 규명한 사실 공개 안 해"

피해자 지원단체인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오늘(2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공소권 없음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밝히는 것이 형사법 절차상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예상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 말고, 수사 결과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사실을 밝혀지기를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추행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는 별론으로 피해자가 인사고충, 성고충 호소한 사실이 수사 결과 규명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어야 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경찰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관련된 내용이 오간 피고소인의 핸드폰을 포렌식 수사했어야 하며, 또한 이용된 시장실이나 비서실 컴퓨터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의 수사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모든 영장은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위 사건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의 발표가 "현행 규정만을 강조했다"면서 "경찰이 확인해 온 내용에 대한 발표가 필요했다."라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에 발표를 촉구했던 이유는 이제까지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을 경찰이 참고인 조사한 것, 피해자가 근무 기간 내 사용했던 핸드폰들을 제출하여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것 등을 통해 경찰이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던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발표라도 있어야 피해자가 겪어온 폭력과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권리라도 지켜질 수 있고, 피고소인에게 사망의 책임을 묻기보다 대대적인 애도를 조직하기 바쁜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며, 침묵과 은폐를 강요해온 일상을 점유한 위력을 넘어 약자들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고자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 그럼으로써 정의를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경찰은 지금까지 스스로 확인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한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공소권 없음이며, 강제추행 방조죄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증거불충분으로의 혐의없음이다. 둘은 다르니, 정확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형사법상 기소할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과 함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 실체적 사실은 별개일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서울시 전 비서실 "억지 고소·고발과 거짓 주장 확인…책임 묻겠다"

반면 성추행 방조 의혹을 받은 서울시 전 비서실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로 일방적인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낸 입장문에서 "경찰은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소인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고소인과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들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7월 9일부터 지금까지 태산이 떠나갈 듯 나라를 요동치게 했던 충격은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들의 억지 고소·고발과 거짓 주장이 진원이라는 것이 경찰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런 진실이 재확인될 것이라 믿으며, 검찰 수사에서도 진실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소인의 4년 성폭력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묵인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지원단체와 가세연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는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20여 명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 그 가혹한 낙인 아래서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고발인 혹은 참고인으로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의 거짓 주장은 비서진과 행정공무원 다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한 폭력행위이다. 아울러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 비서실 직원들도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유포된 사설 정보지(속칭 지라시) 유포 행위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고인의 사망 당일 새벽부터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록 전파된 지라시는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했고,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 난무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고소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진술서가 유포되면서 유발된 피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진술서는 고소인 측에서 작성되었고, 그 유포자와 유포 경위에 대한 조사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인권위 발표, 무고 논란, 2차 가해 수사 그리고 보궐선거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찰과 달리 보편적 인권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하기에, 경찰 수사와 판단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들이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적 다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와 관련한 '2차 가해'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김민웅 경희대 교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는데 이견이 적지만, 사건 당사자인 민경국 전 비서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묵인방조 의혹으로 고발된 당사자로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항변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비서실 직원들은 "합리적으로 내놓는 문제 제기와 의문까지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주장으로 입막음 당했다."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2차 가해의 기준과 규범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진행되는 보궐선거까지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평가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각 당의 공천 기준에서부터 후보자 간 사건에 대한 입장과 정책까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비서실 직원들은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동조하는 것은 인격탄압과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힌 점도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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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 끝났지만 “사실규명 안 돼” vs “여성단체에 법적 책임 묻겠다”
    • 입력 2020-12-29 17:31:09
    • 수정2020-12-29 17:46:38
    취재K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약 반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전 비서실 직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들은 그동안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도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 지원단체 "공소권 없음은 예견된 상황…경찰 수사, 규명한 사실 공개 안 해"

피해자 지원단체인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오늘(2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공소권 없음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밝히는 것이 형사법 절차상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예상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 말고, 수사 결과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사실을 밝혀지기를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추행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는 별론으로 피해자가 인사고충, 성고충 호소한 사실이 수사 결과 규명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어야 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경찰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관련된 내용이 오간 피고소인의 핸드폰을 포렌식 수사했어야 하며, 또한 이용된 시장실이나 비서실 컴퓨터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의 수사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모든 영장은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위 사건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의 발표가 "현행 규정만을 강조했다"면서 "경찰이 확인해 온 내용에 대한 발표가 필요했다."라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에 발표를 촉구했던 이유는 이제까지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을 경찰이 참고인 조사한 것, 피해자가 근무 기간 내 사용했던 핸드폰들을 제출하여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것 등을 통해 경찰이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던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발표라도 있어야 피해자가 겪어온 폭력과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권리라도 지켜질 수 있고, 피고소인에게 사망의 책임을 묻기보다 대대적인 애도를 조직하기 바쁜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며, 침묵과 은폐를 강요해온 일상을 점유한 위력을 넘어 약자들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고자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 그럼으로써 정의를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경찰은 지금까지 스스로 확인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한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공소권 없음이며, 강제추행 방조죄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증거불충분으로의 혐의없음이다. 둘은 다르니, 정확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형사법상 기소할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과 함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 실체적 사실은 별개일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서울시 전 비서실 "억지 고소·고발과 거짓 주장 확인…책임 묻겠다"

반면 성추행 방조 의혹을 받은 서울시 전 비서실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로 일방적인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낸 입장문에서 "경찰은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소인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고소인과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들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7월 9일부터 지금까지 태산이 떠나갈 듯 나라를 요동치게 했던 충격은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들의 억지 고소·고발과 거짓 주장이 진원이라는 것이 경찰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런 진실이 재확인될 것이라 믿으며, 검찰 수사에서도 진실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소인의 4년 성폭력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묵인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지원단체와 가세연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는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20여 명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 그 가혹한 낙인 아래서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고발인 혹은 참고인으로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의 거짓 주장은 비서진과 행정공무원 다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한 폭력행위이다. 아울러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 비서실 직원들도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유포된 사설 정보지(속칭 지라시) 유포 행위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고인의 사망 당일 새벽부터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록 전파된 지라시는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했고,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 난무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고소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진술서가 유포되면서 유발된 피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진술서는 고소인 측에서 작성되었고, 그 유포자와 유포 경위에 대한 조사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인권위 발표, 무고 논란, 2차 가해 수사 그리고 보궐선거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찰과 달리 보편적 인권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하기에, 경찰 수사와 판단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들이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적 다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와 관련한 '2차 가해'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김민웅 경희대 교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는데 이견이 적지만, 사건 당사자인 민경국 전 비서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묵인방조 의혹으로 고발된 당사자로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항변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비서실 직원들은 "합리적으로 내놓는 문제 제기와 의문까지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주장으로 입막음 당했다."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2차 가해의 기준과 규범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진행되는 보궐선거까지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평가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각 당의 공천 기준에서부터 후보자 간 사건에 대한 입장과 정책까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비서실 직원들은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동조하는 것은 인격탄압과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힌 점도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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