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술판에 도박판까지…위협받는 코로나19 방역

입력 2020.12.29 (19:00) 수정 2020.12.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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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에서 도박하다 경찰에 적발된 남성들(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26일 제주에서 도박하다 경찰에 적발된 남성들(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에선 지난 24일부터 유흥주점의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제주시 모 피시방에서 손님에게 음식물을 판매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고시에 따라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하고 피시방에서의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날 제주시 지역 모 빌라에 모인 40~50대 남성 5명이 집합금지를 위반해 경찰이 이들을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읍사무소에 통보하기도 했다. 과태료는 행정당국에서 처분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밤 9시 이후 제주시 모 술집에서 ‘노랫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기도 했다.

현장 확인 결과 업주 등 4명이 식탁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업주는 "영업을 하지 않고 직원들끼리 술을 마신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26일 저녁 서귀포시에선 속칭 '훌라도박'을 하던 남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엔 모두 7명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70여만 원을 압수하고 이들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서귀포시에 이들을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통보했다.

특별방역 대책 첫날인 24일 밤 9시 이후 서귀포시 모 라이브카페에서 남녀가 술을 마시고 있다. 특별방역 대책 첫날인 24일 밤 9시 이후 서귀포시 모 라이브카페에서 남녀가 술을 마시고 있다.

"불 꺼서 맥주 한잔…"

특별방역 대책 첫날인 24일 밤 9시 이후 서귀포시 모 라이브카페에선 남녀 손님이 음악을 들으며 맥주와 과일을 먹고 있었다. 당시 업주는 손님들이 가족과 친구들이라며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업주는 취재진이 나가려 하자 "조금 이따 불을 꺼서 맥주를 간단히 먹을 수 있다"며 술자리를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는 젊은 남녀 손님 5명이 한 공간에 모여 술을 마시기도 했다. 업주는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5명 이상 집합이 안 된다고 고지했다"며 책임을 손님에게 전가했다.

손님들은 취재가 시작되자 "방금 만난 사이"라며 곧바로 자리를 떴다. 식당이나 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현진호 씨는 "15년 동안 장사하면서 지금이 사상 최악"이라며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모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제주시 모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낮에 윷놀이, 축구 등 스포츠 활동 신고 잇따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후 닷새 동안 제주지역에 신고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시 이후 영업이나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신고가 65건에 달했다.

이재훈 제주지방경찰청 112관리팀장은 "주간에는 스포츠 활동이나 윷놀이 같은 일상적 집단 활동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야간에는 영업이 금지된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9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55개 영역별로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에서 전사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개인에게 10만 원, 업주 등에게 최대 3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행정조치 위반으로 방역 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에 든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라산, 성산일출봉 통제 이어 오름 30여 곳 해맞이 출입 제한

한편 제주도는 오는 31일과 1월 1일, 해넘이와 해돋이 인파에 대비해 오름 30여 곳에 대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제주시 새별오름, 금오름, 노꼬메, 다랑쉬, 지미봉, 용눈이, 서우봉, 수월봉, 사라봉, 원당봉, 별도봉, 삼의악, 도두봉 등 12곳과 서귀포시 자배몽, 민오름, 송악산, 고근산, 식산봉, 두산봉, 대수산봉, 남거봉, 군산, 산방산, 월라봉, 따라비, 대록산, 매봉, 영주산, 제지기오름, 영천악, 칡오름, 솔오름, 군산오름, 베릿내오름 등이다.

이곳 오름에는 금지 안내문과 통제선이 설치된다. 나머지 통제되지 않은 오름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출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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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국에 술판에 도박판까지…위협받는 코로나19 방역
    • 입력 2020-12-29 19:00:26
    • 수정2020-12-29 19:00:37
    취재K
26일 제주에서 도박하다 경찰에 적발된 남성들(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에선 지난 24일부터 유흥주점의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제주시 모 피시방에서 손님에게 음식물을 판매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고시에 따라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하고 피시방에서의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날 제주시 지역 모 빌라에 모인 40~50대 남성 5명이 집합금지를 위반해 경찰이 이들을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읍사무소에 통보하기도 했다. 과태료는 행정당국에서 처분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밤 9시 이후 제주시 모 술집에서 ‘노랫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기도 했다.

현장 확인 결과 업주 등 4명이 식탁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업주는 "영업을 하지 않고 직원들끼리 술을 마신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26일 저녁 서귀포시에선 속칭 '훌라도박'을 하던 남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엔 모두 7명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70여만 원을 압수하고 이들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서귀포시에 이들을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통보했다.

특별방역 대책 첫날인 24일 밤 9시 이후 서귀포시 모 라이브카페에서 남녀가 술을 마시고 있다.
"불 꺼서 맥주 한잔…"

특별방역 대책 첫날인 24일 밤 9시 이후 서귀포시 모 라이브카페에선 남녀 손님이 음악을 들으며 맥주와 과일을 먹고 있었다. 당시 업주는 손님들이 가족과 친구들이라며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업주는 취재진이 나가려 하자 "조금 이따 불을 꺼서 맥주를 간단히 먹을 수 있다"며 술자리를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는 젊은 남녀 손님 5명이 한 공간에 모여 술을 마시기도 했다. 업주는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5명 이상 집합이 안 된다고 고지했다"며 책임을 손님에게 전가했다.

손님들은 취재가 시작되자 "방금 만난 사이"라며 곧바로 자리를 떴다. 식당이나 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현진호 씨는 "15년 동안 장사하면서 지금이 사상 최악"이라며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모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낮에 윷놀이, 축구 등 스포츠 활동 신고 잇따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후 닷새 동안 제주지역에 신고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시 이후 영업이나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신고가 65건에 달했다.

이재훈 제주지방경찰청 112관리팀장은 "주간에는 스포츠 활동이나 윷놀이 같은 일상적 집단 활동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야간에는 영업이 금지된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9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55개 영역별로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에서 전사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개인에게 10만 원, 업주 등에게 최대 3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행정조치 위반으로 방역 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에 든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라산, 성산일출봉 통제 이어 오름 30여 곳 해맞이 출입 제한

한편 제주도는 오는 31일과 1월 1일, 해넘이와 해돋이 인파에 대비해 오름 30여 곳에 대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제주시 새별오름, 금오름, 노꼬메, 다랑쉬, 지미봉, 용눈이, 서우봉, 수월봉, 사라봉, 원당봉, 별도봉, 삼의악, 도두봉 등 12곳과 서귀포시 자배몽, 민오름, 송악산, 고근산, 식산봉, 두산봉, 대수산봉, 남거봉, 군산, 산방산, 월라봉, 따라비, 대록산, 매봉, 영주산, 제지기오름, 영천악, 칡오름, 솔오름, 군산오름, 베릿내오름 등이다.

이곳 오름에는 금지 안내문과 통제선이 설치된다. 나머지 통제되지 않은 오름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출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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