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인력 부족하다는데 한 쪽에선 “일하고 싶다”…무슨 일?

입력 2020.12.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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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는 다음 달 3일 종료예정이었는데 2주 동안 연장 운영됩니다.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자를 빠르게 찾아내 확산세를 잡는다는 취지인데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한 쪽에선 오히려 ‘일하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 “인력 필요하다” vs “일하고 싶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는 어제(29일) SNS 등을 통해 호소문을 게시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의료지원 파견이 무산된 데 이어, 11월에도 경기도로 의료지원 파견이 모호한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 파견 요청 공문을 먼저 받아 지원자들을 모집한 건데도 말입니다.

편수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9일 충남, 전북, 울산 등에 소속된 공보의 22명이 경기도로 파견 지원을 가겠다고 요청했는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공문을 내려주지 않아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공보의들이 시도를 넘어 파견 가기 위해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승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끝으로 추가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답변한 것을 기반으로 제작한 것입니다.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답변한 것을 기반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 ‘역학조사 업무 가능하다’..이제와서 갑자기 “승인하겠다”

파견이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파견을 통해 대응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업무는 한의사라도 할 수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실질적인 파견 요청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던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니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29일)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도 간 파견이 없었던 한의사 공보의다 보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듯하다’며 ‘실기(失期)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달여 만에 갑자기 처리가 빨라진 겁니다.

■ “역학조사에 한해서만 파견...검체채취는 ‘검토중’”

그런데, ‘역학조사에 한해서’로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 추적 조사의 또 다른 업무인 ‘검체 채취’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학문적인 영역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편수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지난 9월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도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를 주제로 교육을 받았고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무균조치 등 현장에 필요한 교육은 다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 된다는 걸까요? ‘해결해야 할 문제’, 양의학계와 한의학계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연관 기사]
[뉴스9] “난청까지 왔어요”…한계 다다른 보건소 (2020.12.2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7620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0명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보건소와 “어떤 역할이든 코로나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는 호소, 다른 세상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특집' 바로가기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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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학조사 인력 부족하다는데 한 쪽에선 “일하고 싶다”…무슨 일?
    • 입력 2020-12-30 08:10:47
    취재K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는 다음 달 3일 종료예정이었는데 2주 동안 연장 운영됩니다.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자를 빠르게 찾아내 확산세를 잡는다는 취지인데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한 쪽에선 오히려 ‘일하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 “인력 필요하다” vs “일하고 싶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는 어제(29일) SNS 등을 통해 호소문을 게시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의료지원 파견이 무산된 데 이어, 11월에도 경기도로 의료지원 파견이 모호한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 파견 요청 공문을 먼저 받아 지원자들을 모집한 건데도 말입니다.

편수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9일 충남, 전북, 울산 등에 소속된 공보의 22명이 경기도로 파견 지원을 가겠다고 요청했는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공문을 내려주지 않아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공보의들이 시도를 넘어 파견 가기 위해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승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끝으로 추가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답변한 것을 기반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 ‘역학조사 업무 가능하다’..이제와서 갑자기 “승인하겠다”

파견이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파견을 통해 대응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업무는 한의사라도 할 수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실질적인 파견 요청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던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니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29일)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도 간 파견이 없었던 한의사 공보의다 보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듯하다’며 ‘실기(失期)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달여 만에 갑자기 처리가 빨라진 겁니다.

■ “역학조사에 한해서만 파견...검체채취는 ‘검토중’”

그런데, ‘역학조사에 한해서’로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 추적 조사의 또 다른 업무인 ‘검체 채취’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학문적인 영역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편수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지난 9월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도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를 주제로 교육을 받았고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무균조치 등 현장에 필요한 교육은 다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 된다는 걸까요? ‘해결해야 할 문제’, 양의학계와 한의학계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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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 “난청까지 왔어요”…한계 다다른 보건소 (2020.12.2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7620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0명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보건소와 “어떤 역할이든 코로나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는 호소, 다른 세상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특집' 바로가기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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