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입력 2020.12.30 (10:37) 수정 2020.12.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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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전 목사는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뿐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개별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목사가 지지한 '자유우파 정당'은 보수 성향 정당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할 순 있지만, 의미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거론하긴 했지만, 문맥상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간첩'이란 표현은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므로, 곧바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건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 또는 수사학적 과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전 목사 발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정치적 비판을 한 것일 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등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9월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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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 입력 2020-12-30 10:37:16
    • 수정2020-12-30 11:18:15
    사회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전 목사는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뿐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개별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목사가 지지한 '자유우파 정당'은 보수 성향 정당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할 순 있지만, 의미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거론하긴 했지만, 문맥상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간첩'이란 표현은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므로, 곧바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건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 또는 수사학적 과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전 목사 발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정치적 비판을 한 것일 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등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9월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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