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유치장 간 폭행남, 경찰관에게 “설탕물 타 줘요”…성적 모욕까지

입력 2020.12.30 (11:46) 수정 2020.12.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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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텁지근했던 지난 6월 12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찰서 유치장.

당시 현장에는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된 A(54)씨가 수용 중이었다.

마침 그때 A씨 눈에 유치장 밖에서 근무하던 여성 경찰관 B씨가 보였고 A씨는 B씨에게 "설탕물을 타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A씨는 B씨에게 성적으로 모욕하는 욕설을 내뱉는다. 당시 A씨의 심한 욕설은 유치장에 있던 유치인 9명과 다른 경찰관들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경찰의 제지에도 A씨는 약 2시간 동안 B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막무가내였다.

결국, A씨는 모욕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8월 인천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1년을 선고받고 올해 6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엿새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2시간가량 심한 욕설을 해 범행동기가 나쁘다"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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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유치장 간 폭행남, 경찰관에게 “설탕물 타 줘요”…성적 모욕까지
    • 입력 2020-12-30 11:46:34
    • 수정2020-12-30 18:13:12
    취재후·사건후
후텁지근했던 지난 6월 12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찰서 유치장.

당시 현장에는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된 A(54)씨가 수용 중이었다.

마침 그때 A씨 눈에 유치장 밖에서 근무하던 여성 경찰관 B씨가 보였고 A씨는 B씨에게 "설탕물을 타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A씨는 B씨에게 성적으로 모욕하는 욕설을 내뱉는다. 당시 A씨의 심한 욕설은 유치장에 있던 유치인 9명과 다른 경찰관들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경찰의 제지에도 A씨는 약 2시간 동안 B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막무가내였다.

결국, A씨는 모욕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8월 인천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1년을 선고받고 올해 6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엿새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2시간가량 심한 욕설을 해 범행동기가 나쁘다"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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