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과거 회귀없다” 울먹

입력 2020.12.30 (16:07) 수정 2020.12.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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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별검사가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강압 탓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일은 다음달 18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오늘(30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특검은 오늘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로 건네진 말 1필(라우싱)을 이 부회장에게서 몰수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이 부회장 측이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을 들며 삼성그룹의 경제적 공헌이 이 부회장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재판부 요청에 따라 정비한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재범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 아니라면서,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이겨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고, 횡령했던 회삿돈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이 부회장도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다른 기업인에 비해 이 부회장이 가장 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19분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본인이 책임지고 삼성을 최고의 도덕성을 갖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야기를 하며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즉 양형이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재판부 권고에 따라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등 정비된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 요소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대금 등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액을 36억 원 가량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 등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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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과거 회귀없다” 울먹
    • 입력 2020-12-30 16:07:57
    • 수정2020-12-30 18:39:14
    사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별검사가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강압 탓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일은 다음달 18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오늘(30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특검은 오늘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로 건네진 말 1필(라우싱)을 이 부회장에게서 몰수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이 부회장 측이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을 들며 삼성그룹의 경제적 공헌이 이 부회장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재판부 요청에 따라 정비한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재범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 아니라면서,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이겨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고, 횡령했던 회삿돈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이 부회장도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다른 기업인에 비해 이 부회장이 가장 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19분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본인이 책임지고 삼성을 최고의 도덕성을 갖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야기를 하며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즉 양형이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재판부 권고에 따라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등 정비된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 요소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대금 등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액을 36억 원 가량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 등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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