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거부’ 남양주시장 검찰 고발…경기도-남양주시 갈등 격화
입력 2020.12.30 (18:38)
수정 2020.12.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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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이름으로 조 시장과 시 공무원 A 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도는 고발 이유로, 조 시장이 권한을 이용해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A 씨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관행적인 기초자치단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경기도는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지난달 17일, 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습니다.
특별조사 주요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 및 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입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시가 진행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금으로 이뤄져 경기도의 지역화폐 지급 방침과 다르자 경기도가 이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이달 초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장이 '특별조사'와 관련해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을 직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이름으로 조 시장과 시 공무원 A 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도는 고발 이유로, 조 시장이 권한을 이용해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A 씨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관행적인 기초자치단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경기도는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지난달 17일, 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습니다.
특별조사 주요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 및 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입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시가 진행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금으로 이뤄져 경기도의 지역화폐 지급 방침과 다르자 경기도가 이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이달 초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장이 '특별조사'와 관련해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을 직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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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30 18:38:21
- 수정2020-12-30 18:57:1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이름으로 조 시장과 시 공무원 A 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도는 고발 이유로, 조 시장이 권한을 이용해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A 씨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관행적인 기초자치단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경기도는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지난달 17일, 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습니다.
특별조사 주요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 및 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입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시가 진행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금으로 이뤄져 경기도의 지역화폐 지급 방침과 다르자 경기도가 이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이달 초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장이 '특별조사'와 관련해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을 직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이름으로 조 시장과 시 공무원 A 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도는 고발 이유로, 조 시장이 권한을 이용해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A 씨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관행적인 기초자치단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경기도는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지난달 17일, 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습니다.
특별조사 주요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 및 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입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시가 진행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금으로 이뤄져 경기도의 지역화폐 지급 방침과 다르자 경기도가 이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이달 초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장이 '특별조사'와 관련해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을 직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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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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