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부터 대북 사업 민간단체 지원 확대

입력 2020.12.31 (11:45) 수정 2020.12.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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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 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와 횟수가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횟수를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민간단체의 자체 부담 비율을 사업비의 50%에서 30%로 낮춰, 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 횟수 확대에서 제외됩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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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내년부터 대북 사업 민간단체 지원 확대
    • 입력 2020-12-31 11:45:07
    • 수정2020-12-31 13:15:19
    정치
인도적 대북 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와 횟수가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횟수를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민간단체의 자체 부담 비율을 사업비의 50%에서 30%로 낮춰, 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 횟수 확대에서 제외됩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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