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무료로 숙박하고, 회사서 숙박비 타냈다가…

입력 2021.01.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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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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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라면 며칠 동안 외박이 필요한 장거리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통상 숙박비 상한액 안에서 자신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 정산받곤 하는데요. 일부 회사들은 예외적으로 일정 금액을 직원에게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서 숙박비를 지급받았지만 실제로는 숙박비가 들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송사서 '무료 숙박' 제공받고도…숙박비 회사 반납 안 해

앞서 A 씨는 재외동포재단에 입사해 10여년간 일해 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외교부 산하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각종 교류행사를 개최·지원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문화·홍보사업을 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요.

재단이 외교부의 특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씨의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된 건 A 씨가 재단에서 지급받았던 해외 숙박비였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직원이 해외에 업무차 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국외여비규정에서 정한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직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확인해 실제 사용금액을 사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가 여행자 신청에 따라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 신용카드 또는 숙박비 세부내역이 명시된 현금영수증 등으로 정산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할인정액'이라 불렀습니다. 할인정액의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됐고, 남은 금액을 재단에 반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행 여건상 국외여비항목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숙박비는 발생했으나 숙박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여행여건상 실비 상한액보다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둔 겁니다.

A 씨는 2017년 모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해 방송사 관계자들과 멕시코·쿠바 공동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방송사는 출장지에서 A 씨를 포함한 재단 출장자 2명의 호텔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당초 재단이 A 씨에게 지급해준 '할인정액' 숙박비 952달러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또, 같은해 태국 및 베트남 공동출장을 추진한 다른 방송사 관계자로부터 "재단 출장자의 항공료는 물론 숙박비까지 지원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숙박비 621달러를 할인정액으로 신청하여 수령했고, 복귀 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듬해 방송사와의 뉴질랜드, 피지 공동출장시에도 숙박시설을 무료로 제공받고도 재단에 신청 수령한 할인정액 숙박비 549달러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자신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게 된 직원들에게 숙박비를 수령하고 사후정산을 실시하지 않도록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는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해임 징계 받자 "예전에도 그랬는데 왜 나만" 소송

외교부는 A 씨가 할인정액 숙박비의 경우 집행 잔액을 정산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악용했다고 봤습니다. 외교부는 "A 씨가 방송사들이 무료로 제공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도 당초 할인정액으로 수령한 숙박비 2,122달러를 미반납했다"며 부당지급된 여비 환수와 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재단 이사장은 2019년 A 씨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해임과 함께 유용한 돈을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해임처분 징계사유 내지 가산금 징수통지 사유는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재단의 국외여비 운영지침이 정한 할인정액 지급기준을 준수해 할인정액 숙박비를 신청 및 수령하였을 뿐더러, 숙박비 신청 및 수령 당시에는 해외 출장에 함께 간 방송사가 숙박비를 전부 부담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할인정액 숙박비 수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또 "재단 국외여비 운영지침은 피고가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별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할인정액 지급기준에 부합하게 할인정액 숙박비를 지급받은 이상 비록 방송사로부터 숙박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할인정액 숙박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기와 경위, 유사사건 처분 사례 등에 비춰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도 말했습니다.

■ 법원 "'불법의 평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해임 유효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원고(A 씨)는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재단)에 할인정액 숙박비를 신청해 이를 지급받고, 해외 출장에 함께 간 방송사가 실제 숙박비 전액을 부담해 숙박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당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숙박비를 피고에 반환하지 않아 피고에 할인정액 숙박비에 상당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에 손해를 끼친 때 등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모 방송사와의 출장에서 동료 직원과 2인1실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했는데, 이는 위 국외여비항목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경우,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숙박비는 발생했으나 숙박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달리 할인정액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는 쿠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 함께 출장을 갔던 동료 직원과 2인 1실로 한개 방을 사용할지 1인 1실로 두개 방을 이용할지가 확정되지 않아 할인정액 숙박비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론 숙박비 사후정산이 어려워 할인정액 지급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가 과하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A 씨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예산을 원고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공금횡령 유용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의 유형에 속한다"면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씨가 "실무관행상 할인정액 지급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할인정액 숙박비를 신청 수령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보다 경미한 수준의 징계 내지 제재가 이루어졌으므로 해임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불법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471만여 원(4244달러)를 재단에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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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남] 무료로 숙박하고, 회사서 숙박비 타냈다가…
    • 입력 2021-01-02 09:01:51
    취재K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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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라면 며칠 동안 외박이 필요한 장거리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통상 숙박비 상한액 안에서 자신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 정산받곤 하는데요. 일부 회사들은 예외적으로 일정 금액을 직원에게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서 숙박비를 지급받았지만 실제로는 숙박비가 들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송사서 '무료 숙박' 제공받고도…숙박비 회사 반납 안 해

앞서 A 씨는 재외동포재단에 입사해 10여년간 일해 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외교부 산하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각종 교류행사를 개최·지원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문화·홍보사업을 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요.

재단이 외교부의 특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씨의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된 건 A 씨가 재단에서 지급받았던 해외 숙박비였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직원이 해외에 업무차 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국외여비규정에서 정한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직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확인해 실제 사용금액을 사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가 여행자 신청에 따라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 신용카드 또는 숙박비 세부내역이 명시된 현금영수증 등으로 정산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할인정액'이라 불렀습니다. 할인정액의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됐고, 남은 금액을 재단에 반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행 여건상 국외여비항목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숙박비는 발생했으나 숙박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여행여건상 실비 상한액보다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둔 겁니다.

A 씨는 2017년 모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해 방송사 관계자들과 멕시코·쿠바 공동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방송사는 출장지에서 A 씨를 포함한 재단 출장자 2명의 호텔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당초 재단이 A 씨에게 지급해준 '할인정액' 숙박비 952달러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또, 같은해 태국 및 베트남 공동출장을 추진한 다른 방송사 관계자로부터 "재단 출장자의 항공료는 물론 숙박비까지 지원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숙박비 621달러를 할인정액으로 신청하여 수령했고, 복귀 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듬해 방송사와의 뉴질랜드, 피지 공동출장시에도 숙박시설을 무료로 제공받고도 재단에 신청 수령한 할인정액 숙박비 549달러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자신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게 된 직원들에게 숙박비를 수령하고 사후정산을 실시하지 않도록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는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해임 징계 받자 "예전에도 그랬는데 왜 나만" 소송

외교부는 A 씨가 할인정액 숙박비의 경우 집행 잔액을 정산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악용했다고 봤습니다. 외교부는 "A 씨가 방송사들이 무료로 제공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도 당초 할인정액으로 수령한 숙박비 2,122달러를 미반납했다"며 부당지급된 여비 환수와 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재단 이사장은 2019년 A 씨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해임과 함께 유용한 돈을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해임처분 징계사유 내지 가산금 징수통지 사유는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재단의 국외여비 운영지침이 정한 할인정액 지급기준을 준수해 할인정액 숙박비를 신청 및 수령하였을 뿐더러, 숙박비 신청 및 수령 당시에는 해외 출장에 함께 간 방송사가 숙박비를 전부 부담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할인정액 숙박비 수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또 "재단 국외여비 운영지침은 피고가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별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할인정액 지급기준에 부합하게 할인정액 숙박비를 지급받은 이상 비록 방송사로부터 숙박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할인정액 숙박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기와 경위, 유사사건 처분 사례 등에 비춰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도 말했습니다.

■ 법원 "'불법의 평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해임 유효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원고(A 씨)는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재단)에 할인정액 숙박비를 신청해 이를 지급받고, 해외 출장에 함께 간 방송사가 실제 숙박비 전액을 부담해 숙박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당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숙박비를 피고에 반환하지 않아 피고에 할인정액 숙박비에 상당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에 손해를 끼친 때 등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모 방송사와의 출장에서 동료 직원과 2인1실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했는데, 이는 위 국외여비항목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경우,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숙박비는 발생했으나 숙박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달리 할인정액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는 쿠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 함께 출장을 갔던 동료 직원과 2인 1실로 한개 방을 사용할지 1인 1실로 두개 방을 이용할지가 확정되지 않아 할인정액 숙박비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론 숙박비 사후정산이 어려워 할인정액 지급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가 과하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A 씨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예산을 원고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공금횡령 유용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의 유형에 속한다"면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씨가 "실무관행상 할인정액 지급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할인정액 숙박비를 신청 수령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보다 경미한 수준의 징계 내지 제재가 이루어졌으므로 해임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불법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471만여 원(4244달러)를 재단에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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