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구하려 음주운전” 주장 외국인…법원 “귀화불허 정당”

입력 2021.01.04 (09:00) 수정 2021.01.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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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의 귀화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당시 아내가 아프다고 착각해 병원에 데려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외국인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를 허용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귀화 허가를 위한 심사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관련법상 귀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당시 회식 후 차에 쓰러져 있던 아내가 위중하다고 착각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잘못된 착오에서 비롯된 범행이 합리화될 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향후 다시 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번에 귀화가 불허됐다고 해서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당장 한국에서 퇴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8년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허가를 신청했지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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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4 09:00:35
    • 수정2021-01-04 09:06:20
    사회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의 귀화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당시 아내가 아프다고 착각해 병원에 데려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외국인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를 허용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귀화 허가를 위한 심사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관련법상 귀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당시 회식 후 차에 쓰러져 있던 아내가 위중하다고 착각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잘못된 착오에서 비롯된 범행이 합리화될 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향후 다시 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번에 귀화가 불허됐다고 해서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당장 한국에서 퇴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8년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허가를 신청했지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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