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박범계, 임야 8년간 재산신고 누락”…朴 “조상 선산으로 누락…불찰”

입력 2021.01.04 (10:05) 수정 2021.01.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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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임야를 재산신고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내정자는 조상 선산이라며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7살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의 임야 4만2476㎡ 가운데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습니다.

박 내정자는 2003년 8월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이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켰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은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KBS와 통화에서 “박 내정가 2003년에 민정 비서관 당시 재산신고를 했다면 본인이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을텐데, 그것을 누락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내정자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토지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 2천만 원 상당으로 (1㎡당 1,055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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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4 10:05:37
    • 수정2021-01-04 10:12:11
    정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임야를 재산신고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내정자는 조상 선산이라며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7살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의 임야 4만2476㎡ 가운데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습니다.

박 내정자는 2003년 8월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이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켰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은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KBS와 통화에서 “박 내정가 2003년에 민정 비서관 당시 재산신고를 했다면 본인이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을텐데, 그것을 누락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내정자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토지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 2천만 원 상당으로 (1㎡당 1,055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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