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위장전입…‘부정청약 의심’ 197건 등 적발

입력 2021.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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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분양이 이뤄진 주택단지 가운데 위장 결혼, 위장 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의심되는 사례 3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 등 전국 21개 주택단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현장점검 대상 단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단지 중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을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에서 부정청약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단지들로 선정됐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가운데 위장전입은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이 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로 공급하는 등 분양사업장 3곳에서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주체 3곳도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명의 자녀, 40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한 여성은 자녀 3명을 둔 30대 남성과 위장으로 혼인신고해 주민등록을 합친 뒤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당첨 직후 해당 남성은 자녀 3명과 원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해당 여성과 이혼했으며, 위장 결혼한 2명은 부정청약 혐의로 수사의뢰 됐습니다.

또 수도권 소재 고시원으로 위장전입한 국가유공자 유족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직후 원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해 적발됐습니다.

다자녀 등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소유한 40대 여성의 청약통장을 매수한 뒤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키고 모든 절차를 대리해 가점제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시킨 브로커도 수사의뢰 됐습니다.

부양가족을 허위 기재해 높은 가점으로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뒤 분양사가 이들 당첨자를 추첨제 당첨자로 조작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돼 수사의뢰 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24개 분양단지에 대해서도 부정청약 등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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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결혼·위장전입…‘부정청약 의심’ 197건 등 적발
    • 입력 2021-01-04 11:00:06
    경제
지난해 상반기 분양이 이뤄진 주택단지 가운데 위장 결혼, 위장 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의심되는 사례 3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 등 전국 21개 주택단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현장점검 대상 단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단지 중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을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에서 부정청약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단지들로 선정됐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가운데 위장전입은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이 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로 공급하는 등 분양사업장 3곳에서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주체 3곳도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명의 자녀, 40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한 여성은 자녀 3명을 둔 30대 남성과 위장으로 혼인신고해 주민등록을 합친 뒤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당첨 직후 해당 남성은 자녀 3명과 원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해당 여성과 이혼했으며, 위장 결혼한 2명은 부정청약 혐의로 수사의뢰 됐습니다.

또 수도권 소재 고시원으로 위장전입한 국가유공자 유족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직후 원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해 적발됐습니다.

다자녀 등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소유한 40대 여성의 청약통장을 매수한 뒤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키고 모든 절차를 대리해 가점제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시킨 브로커도 수사의뢰 됐습니다.

부양가족을 허위 기재해 높은 가점으로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뒤 분양사가 이들 당첨자를 추첨제 당첨자로 조작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돼 수사의뢰 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24개 분양단지에 대해서도 부정청약 등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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