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16개월 아기 학대·사망, 살인죄 적용 검토해야”

입력 2021.01.04 (15:00) 수정 2021.01.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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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를 당한 16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을 두고, 여성 변호사 단체가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오늘(4일) 성명서를 내고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여변은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3건 모두 내사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며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습니다.

여변은 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초동 조사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16개월 난 여자 아기가 숨졌습니다.

당시 아기의 몸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초 아기를 입양했던 양모 A 씨가 아기를 때리고 방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A 씨의 남편 역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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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변호사회 “16개월 아기 학대·사망, 살인죄 적용 검토해야”
    • 입력 2021-01-04 15:00:40
    • 수정2021-01-04 15:12:30
    사회
양부모의 학대를 당한 16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을 두고, 여성 변호사 단체가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오늘(4일) 성명서를 내고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여변은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3건 모두 내사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며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습니다.

여변은 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초동 조사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16개월 난 여자 아기가 숨졌습니다.

당시 아기의 몸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초 아기를 입양했던 양모 A 씨가 아기를 때리고 방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A 씨의 남편 역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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