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 과정에 ‘공적 감독위원회’ 설치…“최종 허가 전 정부가 한번 더 검토”

입력 2021.01.05 (21:38) 수정 2021.01.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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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를 애도하면서 입양 과정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 역할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입양절차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왔는데요,

정부가 민간이 주도하는 현행 입양 절차 전반을 대폭 손질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숨진 정인이를 애도하는 시민들의 안타까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세 차례 신고에도 왜 죽음을 막지 못했냐는 겁니다.

지난해 관련 법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0만 명 넘는 시민이 동의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1차관/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中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지적에 정부가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상 민간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입양절차 전반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입양이 성사될 때마다 정부가 입양기관에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었는데, '입양 특례법' 35조 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입양 과정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우선 입양 전 의사와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적 감독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아동이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하는데, 가칭 '결연위원회' 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관의 입양 전 검증과 가정법원의 최종적인 입양 허가로 이뤄진 기존 단계 사이에 정부가 개입해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 : "아이의 안전과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선 완전히 전무했었고요. 강화시키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또, 입양 후 입양기관들이 1년간 4차례 진행하던 사후 관리를 반드시 대면으로 6차례로 늘리도록 지침을 바꿀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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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입양 과정에 ‘공적 감독위원회’ 설치…“최종 허가 전 정부가 한번 더 검토”
    • 입력 2021-01-05 21:38:09
    • 수정2021-01-05 2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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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를 애도하면서 입양 과정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 역할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입양절차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왔는데요,

정부가 민간이 주도하는 현행 입양 절차 전반을 대폭 손질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숨진 정인이를 애도하는 시민들의 안타까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세 차례 신고에도 왜 죽음을 막지 못했냐는 겁니다.

지난해 관련 법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0만 명 넘는 시민이 동의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1차관/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中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지적에 정부가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상 민간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입양절차 전반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입양이 성사될 때마다 정부가 입양기관에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었는데, '입양 특례법' 35조 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입양 과정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우선 입양 전 의사와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적 감독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아동이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하는데, 가칭 '결연위원회' 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관의 입양 전 검증과 가정법원의 최종적인 입양 허가로 이뤄진 기존 단계 사이에 정부가 개입해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 : "아이의 안전과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선 완전히 전무했었고요. 강화시키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또, 입양 후 입양기관들이 1년간 4차례 진행하던 사후 관리를 반드시 대면으로 6차례로 늘리도록 지침을 바꿀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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