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상복 ‘레깅스’ 입은 여성 찍어도 성범죄 성립 가능”

입력 2021.01.06 (11:18) 수정 2021.01.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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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을 표현하거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의복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인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한다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분노·공포ㆍ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5월 버스에서 내리려고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8초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직접 노출된 신체 부위는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라면서, A 씨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2심은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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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6 11:18:18
    • 수정2021-01-06 11:30:09
    사회
개성을 표현하거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의복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인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한다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분노·공포ㆍ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5월 버스에서 내리려고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8초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직접 노출된 신체 부위는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라면서, A 씨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2심은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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