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현재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입양, 이젠 국가가 직접 해야”

입력 2021.01.07 (16: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인이 사건, 대부분 아동학대 문제로 인식 그러나 입양 시스템에도 문제 있어
- 민간기관이 입양 과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아동이 분리되는 과정부터, 입양 부모와의 결연 등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야
- 민간기관이 70년 동안 이 일 해오며 강고하게 뿌리 내려... 정부가 기관 눈치 봐
- 입양 부모의 자격 제대로 갖추었는지 법원이 조사관 파견해 꼼꼼히 파악해야
- 원 가정에서 아이 분리되는 것 자체가 학대... 원가정 강화와 아동 복귀에 노력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7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도현 목사(뿌리의집 대표)



▷ 오태훈 : 지난해 말에 기억하십니까? 중고거래앱에 아기가 올라왔다고도 하고 지금 더 주목 받고 있습니다만 입양 후 숨진 정인이 사건 등 우리 사회 입양에 대한 관심들이 꽤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민간 입양기관이죠. 홀트아동복지회와 지난 12월 18일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이 인터뷰 듣고서 나는 반론이 있다고 요청한 단체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워낙 입양 관련해서 이야기가 뜨거운 상황이죠. 뿌리의집의 김도현 대표, 목사십니다.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김도현 : 나왔습니다. 김도현입니다.

▷ 오태훈 : 말씀하신 뿌리의 집은 어떤 단체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지부터 여쭙겠습니다.

▶ 김도현 : 저희 뿌리의집은 2003년에 설립된 단체고요. 해외 입양인들과 함께하는 시민단체. 그런데 해외 입양인들이 모국을 방문할 때 머무르는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18년 동안 한 4천 명 정도의 해외 입양인들이 이곳에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가족찾기도 하고요. 그런데 뿌리의집은 단순히 뒷바라지 하는 걸 넘어서서 세계 최장기, 최대아동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의 어두운 모습을 어떻게 환골탈태 시킬 건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하면서 입양 특례법의 개정, 다양한 제도의 개혁, 인식 개선, 연구 교육, 출판 이런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는 단체고요. 2021년에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을 해외 입양인들과 친생 가족들, 미혼모 단체들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보편적 출생 등록 재도입을 위해서 법 개정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입양인들의 출생의 진실에 관한 정체성이 입양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양의 원래 출발점이 되는 미혼모들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이는 입양 문제 해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싱글맘의 날 운동을 창설하고 미혼모들과 함께 또 입양인들과 함께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간 입양 관련 기관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저희 시사본부가 지난 12월 18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뿌리의집에서 반론권을 요청하셨어요. 어떤 취지로 요청을 하셨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 김도현 : 저희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체로 이 사건이 아동학대 문제로 사회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 오태훈 : 정인이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현 : 네. 정인이 사건.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입양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학대 예방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양이 문제가 아니라 학대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입양 시스템도 문제고 학대 예방 시스템도 문제다. 이게 2개를 다 손봐야 정인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양 시스템이 좀 시사본부에서 옹호되는 형편을 보고 그 시스템 문제제기를 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반론권 요청을 드린 겁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입양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챙겨봐야 할 시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확인하다가 이제 민간 입양 관련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과정은 어떤 것인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했었는데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양 과정 전반을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 김도현 :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입양은 혹은 입양 시스템은 민간기관이 거의 다 담당하고 있고 최종적인 수준에서 가정법원이 입양 판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표준 그러니까 세계 사례가 합의한 표준에 의하면 입양의 전반적인 과정을 국가의 공무체계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 가입을 약속했는데 이거를 민간기관에 여전히 둔 채로는 가입을 할 수 없어서 공무체계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공무체계라고 하는 게 아동의 분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분리된 아동의 인수와 보호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 그리고 그 아동이 어디 배치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중에 하나가 입양인데 그런 경우에도 아동 입양 적격성 판단을 국가가 하라. 그리고 입양 부모가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입양 부모 적격성 판단도 국가가 하라. 그리고 그 2가지 판단되었을 때 이 아동과 이 부모가 연결될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입양 결연인데 입양 결연도 국가의 공무체계로 하라.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 스탠다드를 사실 만든 것이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입양을 통해서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하니까 1980년대 큰 문제가 됐습니다. 유니세프에서도 문제 삼고 그래서 결국은 헤이그 국제협약이라는 게 1993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에 입양 특례법 전부 개정이 되고 나니까 가정법원에 판결 제도가 도입되고 국가의 공무체계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온 거를 예정을 하고 2013년에 우리 정부의 장관이 가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입을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건데 그 약속을 하고 가입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법정 모든 체계가 국가 공무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그 바꾸는 게 안 되어서 결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신용을 잃고 있는 거고.

▷ 오태훈 : 그러면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공무 체계로 들어오는 것은.

▶ 김도현 : 사실은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민간기관이 이 일을 해왔고 이 민간 기관 시스템이 아주 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기관들로부터 아이들 입양한 입양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거대하게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민사회들이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약간 입양 기관을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눈치를 많이 보고 사실 우리가 2016년에 은비 양 사건 때문에 대구 포천아동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입양을 통해서 아동 사망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책임으로 이걸 가져오기 위한 법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절됐어요. 그래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70년 동안 고착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입양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 가운데 결연과정이라는 게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입양 원하는 아기가 있고 양부모와 서로 맺어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좀 보이세요?

▶ 김도현 :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 문제가 일어난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아동이 입양 적합하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국가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입양 부모가 입양 부모의 자격을 제대로 갖췄나 하는 게 국가의 공무에서 그걸 권위 있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단을 사실상 입양기관이 직접 하고 있고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입양하겠다고 부모가 찾아와서 자기가 낳은 친자식의 동생을 삼아주고 싶어서 아이를 입양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결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면 그 순간에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올 때 다른 아이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존재로 입양 아동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인간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미성숙한 입양 부모, 아직 자격이 없는 입양 부모인데 그걸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양기관의 사실상 입양 결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수와 무책임이 일어났고 또 그런 걸 일선 사회복지사가 잘못 하면 국내 입양 팀장이 슈퍼바이징을 해서 그런 게 제대로 되도록 작동시켜야 하는데 그걸 작동시키지 못한 사람이 사실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결연이 사실상 문제예요. 입양기관의 입양 결연의 결과로 학대가 일어난 것, 입양이 잘못됐기 때문에 학대가 일어나서 문제가 됐는데 입양이 잘못되면 우리가 보통 입양 3자라고 그러는데 입양 아동이 있고 입양 부모가 있고 아이를 낳은 친생부모가 있습니다.

▷ 오태훈 : 친부모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현 : 네, 친생부모.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입양이 잘못되면 이 세 주체가 다 패배합니다. 정인이는 죽었죠. 그리고 입양 부모는 감옥을 갔죠. 그리고 그 친생부모는 혼자 숨어서 얼마나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 트라우마를 겪고 살겠어요, 깊은 자괴감 속에서. 그래서 이 입양 결연이라고 하는 건 이 세 주체의 행복을 보장하는 거여야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 오태훈 : 이 결연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러면 책임이 있을 수 있겠군요?

▶ 김도현 : 당연히 가정법원도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사실 가정조사의 모든 실무를 입양기관이 하고 있는데.

▷ 오태훈 : 기관이 하고 있다?

▶ 김도현 : 네, 입양기관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입양기관이 그 설립 목적 자체가 더 많이 입양을 하는 것이 목적 그 자체입니다, 자명하게. 그러니까 가정조사를 통해서 걸러내야 할 부모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정법원에서 걸러줘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아직도 입양은 뭐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희는 시스템이 정교해야지 사람의 선하고 악한 의지에 기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이 가정조사관을 제대로 파견해서 이걸 아주 꼼꼼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했을 때 가정조사관이 잘못했다 그리고 판결 이후에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그 판사와 가정조사관이 책임을 좀 져야죠.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입양기관에게 거의 대부분이 위임된 상태다.

▷ 오태훈 : 입양 이후에도 관련 기관에서 일정 정도의 기간까지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김도현 : 그건 사후관리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사후관리보다 결연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결연을 제대로 못하면 학대가 일어나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사후관리하는 건데 사후관리를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강둑이 무너져서 홍수가 나고 나서 무슨 가래와 삽을 들고 나가서 물길 조정한다는 그런 꼴이죠, 사후관리라는 게. 그런데 사후관리도 입양기관이 결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사태가 났다는 건 결연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렇겠죠.

▶ 김도현 : 그러니까 사후관리 나갔던 사람이 아이가 멍들었고 정말로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돌아와서도 아이가 잘 자라더라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혁파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 학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장도 사과하고 그리고 경찰서장 직위 해제되고 경찰관 10여 명이 사실 징계를 받았는데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결연한 사람도 책임 안 지고 국내 입양 팀장 슈퍼바이저 책임질 사람 책임 안 지고 입양기관의 회장도 대국민 사과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2014년 현수 사건부터 지금까지 한 6, 7명이 계속 사망을 했는데 전혀 작동 안 합니다. 민간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으로 와야 하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지금 홀트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따져서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성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 또 일어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입양 전반적인 것들을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 아니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도현 : 저희가 생각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첫째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분리될 때 그 아동의 경험은 사실상 학대 경험입니다. 원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이기 때문에.

▷ 오태훈 : 분리 자체부터 학대가 경험으로.

▶ 김도현 : 사실은 아동 중심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아동이 학대당하는 거죠, 버림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아동이 어떻게 하면 원가정에 머무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개입해서 원가정 강화와 아동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분리되면 불가피하게 아동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수하는 아동이 우리나라에는 아동일시보호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입양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입양기관들이 동시에 다 아동일시보호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대한사회복지회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는 동방사회복지회가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아동긴급일시보호소잖아요. 그 일시보호소를 입양기관의 손에 둔다는 게 사실은 아동의 인권을 훼손한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국가가 가져와서 인수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인수해서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그런 보호시설도 국가가 직영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온 그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뭘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든지 일시 가정 위탁을 하든지 또 사정에 따라서 국내 입양을 하든지 또 좀 큰 아이의 경우는, 성인에 가까워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룹홈에 보내든지 이렇게 아동 최선의 이익에 국가 판단이 입양 시스템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책임이 유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시보호소를 가져와라.

▷ 오태훈 : 그러면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양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좀 나오니까 전국입양가족연대에서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다.' 또 원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 원가정에서도 학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 김도현 : 거의 다 동의합니다.

▷ 오태훈 : 우리 사회에서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입장이실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주시죠.

▶ 김도현 : 첫 번째는 저희가 볼 때 사실은 우리 사회의 큰 흐름 속에 보니까 이번에도 사건이 일어나니까 입양 부모를 악마화하는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이 있어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입양 부모도 시스템의 결과로 일어난 패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입양 안 했으면 감옥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입양 갈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시스템 속에서 밝혀주지 못했어요. 그걸 훈련하고 교육하고 제대로 입양하고 키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했는데 성급하게 아이를 보냈죠. 그래서 사실은 입양에 대한 편견이 생길 우려는 있지만 저희의 입장은 입양이 죄가 없죠. 학대가 문제죠.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입양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학대 예방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입양 시스템을 손보고 학대 예방 시스템을 손보자고 하는 데는 사실 입양 부모들도 동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입양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정인이와 같은 죽음이 없게 되고 죽음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희나 입양 가족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저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시스템을 민간 기관의 이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에 맡겨둬서는 안 되니까 국가 시스템으로 가져와서 입양 가정에서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계속 오작동을 하면 계속해서 입양 가정의 비극이 반복되고 친생모의 슬픔과 아픔이 반복되고 아이는 죽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입양부모회가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저희는 생각할 때 입양부모회가 조금 더 입양기관하고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아동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낼 거냐.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시스템과 입양 가정 사이에는 조금 거리는 필요하다. 사실 시스템 자체가 입양 가족들에게 좀 적대적인 상황이 생겨버렸잖아요.

▷ 오태훈 : 거기까지 더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도현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뿌리의집 대표 맡고 계신 김도현 목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태훈의 시사본부] “현재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입양, 이젠 국가가 직접 해야”
    • 입력 2021-01-07 16:26:38
    최영일의 시사본부
- 정인이 사건, 대부분 아동학대 문제로 인식 그러나 입양 시스템에도 문제 있어
- 민간기관이 입양 과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아동이 분리되는 과정부터, 입양 부모와의 결연 등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야
- 민간기관이 70년 동안 이 일 해오며 강고하게 뿌리 내려... 정부가 기관 눈치 봐
- 입양 부모의 자격 제대로 갖추었는지 법원이 조사관 파견해 꼼꼼히 파악해야
- 원 가정에서 아이 분리되는 것 자체가 학대... 원가정 강화와 아동 복귀에 노력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7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도현 목사(뿌리의집 대표)



▷ 오태훈 : 지난해 말에 기억하십니까? 중고거래앱에 아기가 올라왔다고도 하고 지금 더 주목 받고 있습니다만 입양 후 숨진 정인이 사건 등 우리 사회 입양에 대한 관심들이 꽤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민간 입양기관이죠. 홀트아동복지회와 지난 12월 18일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이 인터뷰 듣고서 나는 반론이 있다고 요청한 단체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워낙 입양 관련해서 이야기가 뜨거운 상황이죠. 뿌리의집의 김도현 대표, 목사십니다.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김도현 : 나왔습니다. 김도현입니다.

▷ 오태훈 : 말씀하신 뿌리의 집은 어떤 단체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지부터 여쭙겠습니다.

▶ 김도현 : 저희 뿌리의집은 2003년에 설립된 단체고요. 해외 입양인들과 함께하는 시민단체. 그런데 해외 입양인들이 모국을 방문할 때 머무르는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18년 동안 한 4천 명 정도의 해외 입양인들이 이곳에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가족찾기도 하고요. 그런데 뿌리의집은 단순히 뒷바라지 하는 걸 넘어서서 세계 최장기, 최대아동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의 어두운 모습을 어떻게 환골탈태 시킬 건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하면서 입양 특례법의 개정, 다양한 제도의 개혁, 인식 개선, 연구 교육, 출판 이런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는 단체고요. 2021년에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을 해외 입양인들과 친생 가족들, 미혼모 단체들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보편적 출생 등록 재도입을 위해서 법 개정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입양인들의 출생의 진실에 관한 정체성이 입양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양의 원래 출발점이 되는 미혼모들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이는 입양 문제 해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싱글맘의 날 운동을 창설하고 미혼모들과 함께 또 입양인들과 함께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간 입양 관련 기관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저희 시사본부가 지난 12월 18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뿌리의집에서 반론권을 요청하셨어요. 어떤 취지로 요청을 하셨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 김도현 : 저희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체로 이 사건이 아동학대 문제로 사회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 오태훈 : 정인이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현 : 네. 정인이 사건.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입양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학대 예방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양이 문제가 아니라 학대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입양 시스템도 문제고 학대 예방 시스템도 문제다. 이게 2개를 다 손봐야 정인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양 시스템이 좀 시사본부에서 옹호되는 형편을 보고 그 시스템 문제제기를 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반론권 요청을 드린 겁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입양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챙겨봐야 할 시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확인하다가 이제 민간 입양 관련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과정은 어떤 것인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했었는데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양 과정 전반을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 김도현 :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입양은 혹은 입양 시스템은 민간기관이 거의 다 담당하고 있고 최종적인 수준에서 가정법원이 입양 판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표준 그러니까 세계 사례가 합의한 표준에 의하면 입양의 전반적인 과정을 국가의 공무체계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 가입을 약속했는데 이거를 민간기관에 여전히 둔 채로는 가입을 할 수 없어서 공무체계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공무체계라고 하는 게 아동의 분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분리된 아동의 인수와 보호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 그리고 그 아동이 어디 배치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중에 하나가 입양인데 그런 경우에도 아동 입양 적격성 판단을 국가가 하라. 그리고 입양 부모가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입양 부모 적격성 판단도 국가가 하라. 그리고 그 2가지 판단되었을 때 이 아동과 이 부모가 연결될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입양 결연인데 입양 결연도 국가의 공무체계로 하라.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 스탠다드를 사실 만든 것이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입양을 통해서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하니까 1980년대 큰 문제가 됐습니다. 유니세프에서도 문제 삼고 그래서 결국은 헤이그 국제협약이라는 게 1993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에 입양 특례법 전부 개정이 되고 나니까 가정법원에 판결 제도가 도입되고 국가의 공무체계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온 거를 예정을 하고 2013년에 우리 정부의 장관이 가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입을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건데 그 약속을 하고 가입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법정 모든 체계가 국가 공무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그 바꾸는 게 안 되어서 결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신용을 잃고 있는 거고.

▷ 오태훈 : 그러면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공무 체계로 들어오는 것은.

▶ 김도현 : 사실은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민간기관이 이 일을 해왔고 이 민간 기관 시스템이 아주 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기관들로부터 아이들 입양한 입양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거대하게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민사회들이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약간 입양 기관을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눈치를 많이 보고 사실 우리가 2016년에 은비 양 사건 때문에 대구 포천아동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입양을 통해서 아동 사망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책임으로 이걸 가져오기 위한 법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절됐어요. 그래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70년 동안 고착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입양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 가운데 결연과정이라는 게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입양 원하는 아기가 있고 양부모와 서로 맺어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좀 보이세요?

▶ 김도현 :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 문제가 일어난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아동이 입양 적합하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국가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입양 부모가 입양 부모의 자격을 제대로 갖췄나 하는 게 국가의 공무에서 그걸 권위 있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단을 사실상 입양기관이 직접 하고 있고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입양하겠다고 부모가 찾아와서 자기가 낳은 친자식의 동생을 삼아주고 싶어서 아이를 입양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결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면 그 순간에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올 때 다른 아이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존재로 입양 아동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인간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미성숙한 입양 부모, 아직 자격이 없는 입양 부모인데 그걸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양기관의 사실상 입양 결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수와 무책임이 일어났고 또 그런 걸 일선 사회복지사가 잘못 하면 국내 입양 팀장이 슈퍼바이징을 해서 그런 게 제대로 되도록 작동시켜야 하는데 그걸 작동시키지 못한 사람이 사실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결연이 사실상 문제예요. 입양기관의 입양 결연의 결과로 학대가 일어난 것, 입양이 잘못됐기 때문에 학대가 일어나서 문제가 됐는데 입양이 잘못되면 우리가 보통 입양 3자라고 그러는데 입양 아동이 있고 입양 부모가 있고 아이를 낳은 친생부모가 있습니다.

▷ 오태훈 : 친부모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현 : 네, 친생부모.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입양이 잘못되면 이 세 주체가 다 패배합니다. 정인이는 죽었죠. 그리고 입양 부모는 감옥을 갔죠. 그리고 그 친생부모는 혼자 숨어서 얼마나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 트라우마를 겪고 살겠어요, 깊은 자괴감 속에서. 그래서 이 입양 결연이라고 하는 건 이 세 주체의 행복을 보장하는 거여야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 오태훈 : 이 결연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러면 책임이 있을 수 있겠군요?

▶ 김도현 : 당연히 가정법원도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사실 가정조사의 모든 실무를 입양기관이 하고 있는데.

▷ 오태훈 : 기관이 하고 있다?

▶ 김도현 : 네, 입양기관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입양기관이 그 설립 목적 자체가 더 많이 입양을 하는 것이 목적 그 자체입니다, 자명하게. 그러니까 가정조사를 통해서 걸러내야 할 부모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정법원에서 걸러줘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아직도 입양은 뭐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희는 시스템이 정교해야지 사람의 선하고 악한 의지에 기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이 가정조사관을 제대로 파견해서 이걸 아주 꼼꼼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했을 때 가정조사관이 잘못했다 그리고 판결 이후에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그 판사와 가정조사관이 책임을 좀 져야죠.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입양기관에게 거의 대부분이 위임된 상태다.

▷ 오태훈 : 입양 이후에도 관련 기관에서 일정 정도의 기간까지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김도현 : 그건 사후관리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사후관리보다 결연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결연을 제대로 못하면 학대가 일어나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사후관리하는 건데 사후관리를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강둑이 무너져서 홍수가 나고 나서 무슨 가래와 삽을 들고 나가서 물길 조정한다는 그런 꼴이죠, 사후관리라는 게. 그런데 사후관리도 입양기관이 결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사태가 났다는 건 결연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렇겠죠.

▶ 김도현 : 그러니까 사후관리 나갔던 사람이 아이가 멍들었고 정말로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돌아와서도 아이가 잘 자라더라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혁파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 학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장도 사과하고 그리고 경찰서장 직위 해제되고 경찰관 10여 명이 사실 징계를 받았는데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결연한 사람도 책임 안 지고 국내 입양 팀장 슈퍼바이저 책임질 사람 책임 안 지고 입양기관의 회장도 대국민 사과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2014년 현수 사건부터 지금까지 한 6, 7명이 계속 사망을 했는데 전혀 작동 안 합니다. 민간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으로 와야 하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지금 홀트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따져서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성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 또 일어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입양 전반적인 것들을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 아니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도현 : 저희가 생각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첫째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분리될 때 그 아동의 경험은 사실상 학대 경험입니다. 원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이기 때문에.

▷ 오태훈 : 분리 자체부터 학대가 경험으로.

▶ 김도현 : 사실은 아동 중심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아동이 학대당하는 거죠, 버림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아동이 어떻게 하면 원가정에 머무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개입해서 원가정 강화와 아동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분리되면 불가피하게 아동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수하는 아동이 우리나라에는 아동일시보호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입양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입양기관들이 동시에 다 아동일시보호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대한사회복지회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는 동방사회복지회가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아동긴급일시보호소잖아요. 그 일시보호소를 입양기관의 손에 둔다는 게 사실은 아동의 인권을 훼손한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국가가 가져와서 인수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인수해서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그런 보호시설도 국가가 직영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온 그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뭘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든지 일시 가정 위탁을 하든지 또 사정에 따라서 국내 입양을 하든지 또 좀 큰 아이의 경우는, 성인에 가까워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룹홈에 보내든지 이렇게 아동 최선의 이익에 국가 판단이 입양 시스템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책임이 유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시보호소를 가져와라.

▷ 오태훈 : 그러면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양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좀 나오니까 전국입양가족연대에서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다.' 또 원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 원가정에서도 학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 김도현 : 거의 다 동의합니다.

▷ 오태훈 : 우리 사회에서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입장이실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주시죠.

▶ 김도현 : 첫 번째는 저희가 볼 때 사실은 우리 사회의 큰 흐름 속에 보니까 이번에도 사건이 일어나니까 입양 부모를 악마화하는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이 있어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입양 부모도 시스템의 결과로 일어난 패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입양 안 했으면 감옥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입양 갈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시스템 속에서 밝혀주지 못했어요. 그걸 훈련하고 교육하고 제대로 입양하고 키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했는데 성급하게 아이를 보냈죠. 그래서 사실은 입양에 대한 편견이 생길 우려는 있지만 저희의 입장은 입양이 죄가 없죠. 학대가 문제죠.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입양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학대 예방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입양 시스템을 손보고 학대 예방 시스템을 손보자고 하는 데는 사실 입양 부모들도 동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입양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정인이와 같은 죽음이 없게 되고 죽음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희나 입양 가족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저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시스템을 민간 기관의 이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에 맡겨둬서는 안 되니까 국가 시스템으로 가져와서 입양 가정에서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계속 오작동을 하면 계속해서 입양 가정의 비극이 반복되고 친생모의 슬픔과 아픔이 반복되고 아이는 죽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입양부모회가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저희는 생각할 때 입양부모회가 조금 더 입양기관하고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아동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낼 거냐.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시스템과 입양 가정 사이에는 조금 거리는 필요하다. 사실 시스템 자체가 입양 가족들에게 좀 적대적인 상황이 생겨버렸잖아요.

▷ 오태훈 : 거기까지 더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도현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뿌리의집 대표 맡고 계신 김도현 목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