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유출에 딸까지 강제추행…재판부 “범죄 악랄해”

입력 2021.01.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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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3살난 딸까지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딸까지 강제추행…재판부 “범죄 악랄해”

공소사실을 보면 변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캡쳐해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전송했다.

변씨는 앞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부모님과 오빠에게 사생활을 다 까발리겠다”며 협박했다.

변씨는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2019년 여름에는 피해자의 3살 난 딸을 집에서 강제추행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3세에 불과한 여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 역시 상당히 악랄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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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장면 유출에 딸까지 강제추행…재판부 “범죄 악랄해”
    • 입력 2021-01-08 11:46:00
    취재K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3살난 딸까지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딸까지 강제추행…재판부 “범죄 악랄해”

공소사실을 보면 변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캡쳐해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전송했다.

변씨는 앞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부모님과 오빠에게 사생활을 다 까발리겠다”며 협박했다.

변씨는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2019년 여름에는 피해자의 3살 난 딸을 집에서 강제추행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3세에 불과한 여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 역시 상당히 악랄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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