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았던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에 재판 연기

입력 2021.01.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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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항소심 공판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

서울동부지법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 씨는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이때 이감된 수용자들은 전원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당시 교정 당국은 동부구치소의 높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개별 수용이 가능한 청송교도소로 동부구치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일부를 옮겼습니다.

교정 당국은 동부구치소의 높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개별 수용이 가능한 청송교도소로 동부구치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일부를 옮겼습니다.교정 당국은 동부구치소의 높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개별 수용이 가능한 청송교도소로 동부구치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일부를 옮겼습니다.

다만 이때 이송된 수용자 341명 중 155명이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이 스스로 코로나19가 치유된 건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말에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이달로 미뤄졌고, 이번엔 최 씨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한 차례 더 밀린 겁니다.

다만 이 역시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동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사설 구급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환자 이송을 막아서,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최 씨에게 1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수년간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사고에 대해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속여 뺏고 운전자의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판결 이틀 뒤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당시 이송이 늦어지며 구급차 안에 있던 70대 폐암 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살인과 특수폭행 치사 등 혐의로 최 씨를 추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서울 강동경찰서가 강력팀을 추가 투입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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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막았던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에 재판 연기
    • 입력 2021-01-08 15:19:55
    취재K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항소심 공판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

서울동부지법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 씨는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이때 이감된 수용자들은 전원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당시 교정 당국은 동부구치소의 높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개별 수용이 가능한 청송교도소로 동부구치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일부를 옮겼습니다.

교정 당국은 동부구치소의 높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개별 수용이 가능한 청송교도소로 동부구치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일부를 옮겼습니다.
다만 이때 이송된 수용자 341명 중 155명이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이 스스로 코로나19가 치유된 건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말에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이달로 미뤄졌고, 이번엔 최 씨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한 차례 더 밀린 겁니다.

다만 이 역시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동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사설 구급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환자 이송을 막아서,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최 씨에게 1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수년간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사고에 대해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속여 뺏고 운전자의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판결 이틀 뒤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당시 이송이 늦어지며 구급차 안에 있던 70대 폐암 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살인과 특수폭행 치사 등 혐의로 최 씨를 추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서울 강동경찰서가 강력팀을 추가 투입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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