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어머니, 누구라도 나섰더라면…같은 아픔 없어야”

입력 2021.01.09 (07:00) 수정 2021.01.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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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됩니다.

■"누구라도 나섰더라면…같은 아픔 없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단식 농성을 끝냈습니다. 단식 농성을 이어온 지 28일 만입니다.

김 씨는 어제(8일) 국회에서 열린 단식 농성단 해단식에서 "다른 사람들 살리겠다고 30일 가까이 끼니를 굶어가며 우리를 죽여왔다"며 "법의 허술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다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용균이가 목숨을 잃었을 때 누군가 미리 나섰더라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는데요.

당시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단식 농성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지난달 김용균 2주기를 앞두고 김미숙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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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 어머니, 누구라도 나섰더라면…같은 아픔 없어야”
    • 입력 2021-01-09 07:00:55
    • 수정2021-01-09 09:34:00
    취재K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됩니다.

■"누구라도 나섰더라면…같은 아픔 없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단식 농성을 끝냈습니다. 단식 농성을 이어온 지 28일 만입니다.

김 씨는 어제(8일) 국회에서 열린 단식 농성단 해단식에서 "다른 사람들 살리겠다고 30일 가까이 끼니를 굶어가며 우리를 죽여왔다"며 "법의 허술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다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용균이가 목숨을 잃었을 때 누군가 미리 나섰더라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는데요.

당시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단식 농성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지난달 김용균 2주기를 앞두고 김미숙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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