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부당 소득공제’ 의혹…“덜 낸 세금 2017년에 모두 납부”

입력 2021.01.11 (11:42) 수정 2021.01.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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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4년간 공제를 받았다가 뒤늦게 덜 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 공제’ 명목으로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신고서에는 2015년 박 후보자 아내가 상가 임대소득 등 모두 917만여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 의원은 박 후보자가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당시 박 후보자가 아내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박 후보자의 아내 또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도맡고 있어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 공제’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가 아내의 임대 관련 사실을 모른 채 2012~2015년 4년간 배우자 소득 공제를 받았으며, 2016년분 소득공제 때부터는 스스로 바로 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년 동안 덜 낸 세금 2백만 원 가량은 2017년에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임대 수익이 생기는 것을 4년 동안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소득은 아내의 친정에서 관리해왔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통보도 아내 쪽으로 오지 않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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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1 11:42:55
    • 수정2021-01-11 13:16:54
    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4년간 공제를 받았다가 뒤늦게 덜 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 공제’ 명목으로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신고서에는 2015년 박 후보자 아내가 상가 임대소득 등 모두 917만여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 의원은 박 후보자가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당시 박 후보자가 아내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박 후보자의 아내 또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도맡고 있어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 공제’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가 아내의 임대 관련 사실을 모른 채 2012~2015년 4년간 배우자 소득 공제를 받았으며, 2016년분 소득공제 때부터는 스스로 바로 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년 동안 덜 낸 세금 2백만 원 가량은 2017년에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임대 수익이 생기는 것을 4년 동안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소득은 아내의 친정에서 관리해왔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통보도 아내 쪽으로 오지 않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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