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1.11 (21:50)
수정 2021.01.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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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순창경찰서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네 살배기의 부모를 조사한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를 신고한 의료진의 신분이 노출된 것을 두고는 재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룰 때 더욱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당시 이를 신고한 의료진의 신분이 노출된 것을 두고는 재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룰 때 더욱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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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경찰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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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1 21:50:13
- 수정2021-01-11 22:16:46
지난해 11월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순창경찰서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네 살배기의 부모를 조사한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를 신고한 의료진의 신분이 노출된 것을 두고는 재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룰 때 더욱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당시 이를 신고한 의료진의 신분이 노출된 것을 두고는 재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룰 때 더욱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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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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