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1.11 (21:50) 수정 2021.01.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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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순창경찰서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네 살배기의 부모를 조사한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를 신고한 의료진의 신분이 노출된 것을 두고는 재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룰 때 더욱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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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경찰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 ‘무혐의’ 결론
    • 입력 2021-01-11 21:50:13
    • 수정2021-01-11 22:16:46
    뉴스9(전주)
지난해 11월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순창경찰서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네 살배기의 부모를 조사한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를 신고한 의료진의 신분이 노출된 것을 두고는 재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룰 때 더욱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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