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외할머니 검찰에 고발…“같이 지냈는데 모를 리 없어”

입력 2021.01.12 (10:18) 수정 2021.01.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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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생후 16개월 여자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 양모의 어머니가 학대와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어제(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인 양의 외할머니 A 씨를 아동학대 방조와 살인 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A 씨가 양모와 동거하면서 양모가 입양아를 심하게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A 씨는 3차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시기에 약 2달 동안 학대받았던 피해 아동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라며 “이날 기아 상태의 아이를 보고 충격받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했고, 해당 병원 원장이 피해 아동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경찰에 학대 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또 “당시 A 씨가 어린이집 원장직에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내일(13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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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외할머니 검찰에 고발…“같이 지냈는데 모를 리 없어”
    • 입력 2021-01-12 10:18:08
    • 수정2021-01-12 10:22:43
    사회
양부모가 생후 16개월 여자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 양모의 어머니가 학대와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어제(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인 양의 외할머니 A 씨를 아동학대 방조와 살인 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A 씨가 양모와 동거하면서 양모가 입양아를 심하게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A 씨는 3차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시기에 약 2달 동안 학대받았던 피해 아동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라며 “이날 기아 상태의 아이를 보고 충격받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했고, 해당 병원 원장이 피해 아동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경찰에 학대 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또 “당시 A 씨가 어린이집 원장직에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내일(13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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